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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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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할협의

최근 업데이트 상속등기신우법무사 3 월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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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 작성자
    • #51353 답변
      상속등기익명
      손님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 가셔서 미국에서 한국에 잠깐 들어갔다 오래 머물러 있을수가 없어 돌아 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살지 않고 오래 머물수가 없어서 형제들이 상속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기에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등을 발급 받아주고 돌아 왔습니다. 그만큼 믿는 형제들이기에 함께 일을 처리 할 수 없음을 오히려 미안해 하며 주었고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서류들을 발급 받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미국에 돌아오고 난 다음 어떻게 형제간에 분할을 할건지 또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저에게 전혀 소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카톡을 통해서 물어도 답이 없고… 그러고 나니까 마음에 혹시나 하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저의 질문은 제가 그들의 합의에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형제들이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준 서류로 본인들 마음대로 상속을 해 버릴 수 있는지요. 예를들면 저에게 가장 작은 비율을 주도록 제가 동의 했다고 서류를 처리하고 본인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가 버린다던지…

      이러한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요? 저의 서류를 형제들에게 맡겼다 하더라도 저의 합의와 동의없이 본인들 마음대로 상속을 처리해 버릴 수 있는지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1354 답변
      상속등기신우법무사
      키 마스터

      인감도장은 안 줬으면 형제들이 일방적으로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없습니다. 본인도 만족할만하게 분할협의의 내용이 정해지면 그 때 분할협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해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시는 것을 보니 인감도장도 준 것 같습니다.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뿐만 아니라 인감도장도 줬다면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분할협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위임한 것으로, 또는 다른 형제들이 합의한 대로 상속재산분할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협의가 되면, 본인이 그렇게 위임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분할협의의 무효를 주장해야 하는데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싸움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유리한 입장이 되려면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서 본인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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