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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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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월, 2 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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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손녀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뒤늦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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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 작성자
    • #52423 답변
      상속포기 한정승인sbkim
      손님

      아버님이 사망한 뒤 6년이 지나 아버님의 채권자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받았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 아버님 사망 당시 상속포기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문제는 당시 저와 제 동생에게 미성년 자녀가 각 1명씩 있는데 (현재 7살, 8살 ) 그 아이들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태라서 아이들이 후순위로 채무의무가 있다고 하여 다시 구상금 청구가 들어 왔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채무사실을 확인한지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인 저와 제 동생이 법정 대리인이 되는데, 저와 제 동생은 채무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이 후순위로 상속인이 되어 채무의무를 지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으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피고 당사자표시정정을 보고서야 아이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법정대리인이 상속 채무를 안지 3개월이 훨씬 넘었는데도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 #52427 답변
      상속포기 한정승인신우법무사
      키 마스터

      특별한정승인을 해야 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초과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넘었는데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경우의 한정승인은 특별한정승인이 아니고 일반 한정승인입니다. 즉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하는 한정승인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하는 한정승인입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채무초과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언제 알았느냐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부모가 상속포기를 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를 상속포기 시키지 않은 경우 부모는 자녀에게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개시 있음은 안 날은 소송에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부본을 받은 날이고 그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일반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심지어 상속포기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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