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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오프라인

    상속포기 심판청구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법원제출용'으로 적혀 있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포기용'도 되고 '관공서제출용'도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공란으로 되어 있어도 전혀 문제 안 됩니다.

    피상속인이 미혼이고 직계존속이 모두 돌아 가셨으므로 형제자매가 최순위 상속인이고 형제자매의 자녀(3촌), 손자녀(4촌)까지 상속인이 됩니다. 며느리, 사위는 아들, 딸이 먼저 사망하여 대습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있지만, 아들이 살아 있는 경우 며느리, 딸이 살아 있는 경우 사위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외숙모는 대습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대습상속은 형제자매까지만 일어 납니다. 3촌, 4촌인 상속인은 피대습인이 되지 않습니다.

    손녀도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전부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와 형제자매는 후순위자라서 상속개시(사망)일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자에게 있어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사망사실과 자신보다 선순위인 상속인이 전원 상속포기를 할 사실을 안 날입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고서야 상속개시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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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등기 댓글 보기
    • @sinulaw
    • 2월 27, 2025

    부모 모두 상속포기 시 조부모와 형제 중 조부모가 우선합니다. 민법 1000조 1항에 따라 직계존속은 2순위, 형제자매는 3순위이고, 조부모는 직계존속이기 때문입니다. 직계존속 중에서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므로 1촌인 부모가 2촌인 조부모보다는 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부친만 상속포기 하면, 등기를 안해도 모친의 소유가 됩니다. 상속의 경우, 등기를 안 해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민법 187조에,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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