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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오프라인

    미국시민권자가 될 때 미국식 이름으로 바꾸면 그 사실이 다양한 방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별도의 Name Change Petition이 있는 경우, 시민권증서(Certificate of Naturalization)에 첨부된 경우, 시민권증서의 앞면 아래 여백에 적힌 경우, 뒷면에 적힌 경우 등을 보았습니다. 이 경우 원본을 등기소에 제출했다가 반환받을 수도 있고, 사본이라는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면 그로써 증명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대신 거소신고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상속주택은 5년 동안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수자에게 이전해 주려면 반드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이전해 줘야 합니다.

    집살 돈을 남편에게 빌려 준 것이면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금융자료로 돈이 오고간 사실, 차용증 등으로 돈을 빌려 준 사실을 소명할 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가압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에게 보여 주기 위한 가압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질문의 핵심은 가압류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소멸시효, 시효 이익의 포기, 증거 등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질문자가 제목에 'LH임대주택 보증금'을 넣어서 오해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냥 '이런 경우 가압류 가능한가요' 가 더 적절한 제목으로 보입니다. 'LH임대주택 보증금'은 가압류 대상의 한 예시로 들은 것에 불과합니다. LH임대라고 해서 일반적인 주택의 임대차보증금과 가압류 대상으로서 어떤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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