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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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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심판시 법정상속분으로서 적극재산에 포함된 토지의 분할 및 상속등기

최근 업데이트 상속등기신우법무사 1 주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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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 작성자
    • #52522 답변
      상속등기theone102
      참가자

      안녕하세요. 귀 법무사 사무소에서 아래 상담 및 업무 위임처리가 가능하신지 문의드립니다.

      i. 개요: 2010년 돌아가신 할머니 명의의 토지(전) 2필지에 대하여 상속인인 저의 아버지와 고모 한 분이 법정상속분으로 상속받았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현재에도 여전히 소유권자 명의가 할머님으로 되어있음)에서, 2023년 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부채가 많아 제가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상태로, 할머니 명의의 토지에 대하여 고모와 함께 상속등기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ii. 쟁점: 제가 원하는 결과는 최종 할머니 명의의 토지 모두에 대해 고모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다만, 1) 한정승인심판시 법정상속분(1/2)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있기에 심판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2번 (1차: 1/2지분대로 고모와 제가 상속등기 2차: 부동산 매매계약의 형태로 고모에게 소유권이전 후 고모에게 100%상속등기)에 걸쳐서 해야만 하는 것인지,
      또는 2)법정지분비율 상속이므로 상속등기 전에 고모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또는 재산분할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공시지가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고 상속등기는 고모에게 100%로 1회만 하는 것이 가능할 지가 궁금합니다.

      2)번으로 가능하면 좋겠지만, 한정승인 시 아버지의 소극재산에 대한 채권자들이 있어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지 또는 법 절차상 문제소지가 없을 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케이스에 대해 명확히 잘 알고 계시고, 또 대상 토지가 지방소재(충남 홍성)이다보니 홍성지원으로 출장을 통해 상속등기를 진행 해주실 수 있는 법무사님을 찾고 있는데 생각보다 상담 자체가 어렵고 적합한 법무사님을 찾기가 힘드네요…

    • #52525 답변
      상속등기신우법무사
      키 마스터

      상속부채를 다 갚을 수 있어서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없었다면, 법정 지분에 의한 1/2 지분의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고모의 단독 명의로 한 번에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부채가 있고 상속재산보다 많으면 위와 같이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상속재산을 은닉했다는 이유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할 때 제출한 상속재산목록에 적었다면 은닉했다고는 안 할 것이지만 부당한 저가 매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올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등기를 1/2씩 하고 나서 신청해도 되고 신청 후에 상속등기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의 파산은 신청 수수료, 파산관재인 보수가 제법 많이 들 수 있으며 채권자 집회일에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상속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해서 정리되는 것이 상속재산파산 신청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전체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여 공평하게 변제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하는 부담은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파산과 채권자에 의한 집행 중 어떤 방법이 더 나은지는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여 판단해 봐야 합니다. 어떤 경우이든 할머니 명의의 부동산 지분이 상속재산 목록에서 빠져 있다면 우선 결정경정신청부터 해서 그 지분을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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