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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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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달, 1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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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법무사님이 상속포기 한정승인 게시판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카페 로고한정승인 청산? 글에 댓글을 썼습니다

    청산 방법은 상속재산보다 상속부채가 많은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재산이 상속부채보다 많은 경우에는 민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반대로 상속재산보다 상속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민법이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청산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생각하면, 손해배상의 위험을 감수하거나 채권자들과 합의하여 법정청산을 하지 않고 임의청산을 하는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연락두절인 이복형제 때문에 임의청산은 어렵겠습니다. 연락두절인 이복형제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어머니와 이복형제가 6:4의 비율로 상속하므로 상속…더보기

  • 특별한정승인을 해야 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초과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넘었는데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경우의 한정승인은 특별한정승인이 아니고 일반 한정승인입니다. 즉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하는 한정승인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하는 한정승인입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채무초과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언제 알았느냐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부모가 상속포기를 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를 상속포기 시키지 않은 경우 부모는 자녀에게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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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 심판서가 나올 때까지는 상속인이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이 처분행위가 되므로, 그 때까지의 월세가 공제되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에서 차감된 월세를 채워서 채권자에게 변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한정승인 심판서가 나온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차감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계속 거주하여 보증금에서 월세가 차감되더라도 어쩔 수 없으며, 차감 후 남은 보증금을 한도로 갚아도 되는 것으로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인도소송이라도 해서 현 거주자인 시부모님을 내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채권자가 내 보내야 하는지?

    또한 주택임대차…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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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사가 대위변제를 한 것이 아니므로, 현재 주택공사에 대한 채무는 없고 전세자금대출을 해 준 은행에 대한 채무가 있습니다. 주택공사는 장래의 구상금 채권자입니다. 청산을 위한 배당은 현재의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면 되므로 은행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택공사 입장에서는 대위변제 전에 배당하느냐 후에 배당하느냐에 따라 대위변제금액의 액수, 구상한 범위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대위변제하기를 기다렸다가 청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사적인 배당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파산절차에 따른 배당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나중에 주택공사가 부당한 배당이었…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