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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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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일, 2 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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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상속등기, 공유물분활 소송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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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 작성자
    • #52188 답변
      상속등기주미선
      손님

      안녕하세요, 오늘 상담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Location: British Columbia, Canada

      본인 – 캐나다시민, 캐나다 거주
      A – 망인, 본인의 언니 캐나다시민
      B – 본인의 어머니 한국시민, 한국거주
      C – 본인의 또 다른 언니 한국시민, 한국거주
      D – C의 딸 한국시민, 한국거주

      캐나다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은 유언장은 준비가 되었구요, 사망증명서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합니다.

      지금 유언장은 모든 재산을 저에게 상속 한다입니다. 상속 받을 한국에 있는 재산은 분당구 아파트와 현금 2000만원정도 있습니다. 분당구 아파트는 실거래가 18억 현재 공동명의 (본인 2/9, A 2/9, B 2/9, D 3/9)입니다.

      1. 캐나다에 있으면서 외국인 상속등기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상속세도 해결하고싶습니다.
      2. 사실 공동명의 일때 집에 못들어가게 한다거나, 연락 두절이 되고, 임대 수익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15년동안 아무런 이득없이 재산세만 내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싶습니다. 최대한 소송 없이 진행 하고 싶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공동아파트 지분을 현금으로 받기를 요구했는데 대답을 안해주네요.. 그렇게 하면 임대료(부당이득) 및 공유물분할 소송을 진행 할수도있을꺼 같은데요, 보수가 어떻게 될까요?

    • #52292 답변
      상속등기신우법무사
      키 마스터

      유언에 의한 등기는 상속등기가 아니라 유증등기입니다. 유증이 상속인에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이 경우 상속인은 어머니이고 동생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취득세는 상속이 아니라 증여에 따른 취득세를 내야 하고 신고, 납부기한도 2개월이 적용됩니다. 2개월이 넘어서 신고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20% 추가되므로 2개월의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 유증등기는 법무사가 대리할 수 있지만, 상속세 신고 대리는 세무사에게 위임해야 됩니다.

      2. 유증등기 후 D가 매입하여 현금을 지급하지 않는한,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하여 경매해서 현금화해야 합니다. 부당이득청구도 가능합니다. 소송을 하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법원에 출석해야 하므로,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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