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데이트 신우법무사 3 월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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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355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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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안녕하세요. 캐나다 시민권자으로 상속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셔서 일정한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산이 전세금에 결합돼 있는데요. 아버지의 전세는 내년 6월에 만료돼요. 만약 집주인이 6월보다 일찍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결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아파트에 살고 계셨으므로 이 돈은 그의 이름으로 돌아가나요? 집주인이 이 돈을 제 오빠에게 반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은행 계좌가 없어서, 한국에서 캐나다로 돈을 어떻게 송금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51878 답변
      신우법무사
      키 마스터

      만약 집주인이 6월보다 일찍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결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주인이 기한 전에 일찍 반환하기로 결정하면 미리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것일 뿐이지 다른 것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파트에 살고 계셨으므로 이 돈은 그의 이름으로 돌아가나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이었어야 아버님의 상속재산이 됩니다.

      집주인이 이 돈을 제 오빠에게 반환할 수 있을까요?

      집주인은 법정상속인 전원에게, 또는 전원의 합의로 상속인이 된 사람에게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그냥 오빠에게 반환했을 때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청구가 들어 오면 이중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빠에게 반환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캐나다로 돈을 어떻게 송금할 수 있을까요?

      외화 송금은 법무사의 업무가 아니라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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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해외 시민권자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