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데이트 신우법무사 3 월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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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351 답변
      김지웅
      손님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 진정을 하였고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아 3자 대면으로 합의를 한 상태이며 12월8일 미지급금에 대한 사업주의 집행계획이 들어오고 나서 체불확인서가 발급된다고 합니다.

      1. 감독관이 말하기를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을려면 고소를 취하하던지 처벌을 원하던지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만 체불확인서가 발급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요?

      전 일반취하서를 제출하고 약속한대로 미지급금이 들어오지 않을경우 다시 진정을 넣고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2.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금 총 합계가 대략 2,500만원정도 됩니다.

      가압류,지급명령,압류등을 진행할시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민사로 진행시 지연이자(퇴지금,급여)등 사업주에게서 최대한 데미지를 주기 위해선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하지 않는편이 더 나은지요?

       

      4. 미지급금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주가 일부 지급을 한다면 미지급된 금액중 급여와 퇴직금중 어느것이 먼저 차감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51352 답변
      신우법무사
      키 마스터

      1. 처벌을 원해야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고, 고소를 취하하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뜻으로 얘기했을 것입니다.

      2. 어떤 재산을 가압류, 압류할지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이 정해져야 비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3.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주에게 어떤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4. 사업주가 지정하는 순서대로이고 지정하지 않으면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월급여부터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댓글: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민사소송 및 궁금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