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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344 답변
      박준식
      손님

      안녕하세요 . 앞에 질문 드렸던 박준식 입니다 . 먼저 명쾌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고 추가적으로 몇가지 더 드릴 질문이 있어 다시 한번 상담 드립니다.

      외삼촌이 돌아가시고 얼마 후 어머니도 잘 아시는 외삼촌의 절친께서 제 어머니를 찾아 오셨습니다. 외숙모가 어디있는지 짐작이 가서 외삼촌의 사망을 알리려 몇번을 시도 했지만 연락이 안된다고…외삼촌이 선견지명이 있으셨는지 올해 2월경에 두분이 만나서 식사하시는 자리에서 서로에게 어떤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어지간한 일을 처리 할 수 있는 위임장을 만들어 가지고 있자고 했답니다. 그렇게 하셨고, 외삼촌께서 본인이 자필 유언장을 쓴게 있는데 같은 내용으로 녹화 유언도 해 놓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오랜기간 알고 지내던 식당 사장님이 증인이 되셔서 그 자리에서 유언도 녹화 하셨다고 하셨습니다(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셨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 입니다). 유언장 필체도 외삼촌이 맞고 녹화도 문제가 없는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외삼촌 재산의 30%는 친구분께 나머지 70%는 제 어머니께 상속한다.” 는 내용의 유언장 입니다. 어머니는 재산이 외숙모한테 가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어머니는 평소 외숙모의 행실을 무척 못 마땅해 아셨습니다)기적같은 일 이라고 하셨습니다.(물론 외숙모가 유류분 소송을 하면 상황이 조금은 달라 지겠지요…). 위임장 내용이 좀 광범위한 부분이 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 가처분에 관한 모든 서류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가처분 내용에 관해 전체 내용을 모르시고 법원 사건조회로 대충 보신 외삼촌이 흥분한 상태에서 어머니에게 말씀드렸고 저도 나중에 어머니를 통해 들은 이야기라 이번에 서류를 보니 내용이 알던것과 달랐습니다. 법무사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채권에 의한 가처분이 아니고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이었고 말씀대로 차용증 위조 등은 없었습니다… 신청서와 진술서에 한두가지 문제가 있다면…..

      1. 외삼촌의 잦은 폭력과 폭언 그리고 복잡한 여자관계로 힘든 결혼생활을 지속해 왔다. 외삼촌이 집을나가 행방 불명이다 등등 (거짓이고 모함 입니다. 본인 이야기를 반대로 적은 것 입니다)
      2. 제 어머니가 과거 자신에게 사기를 쳐서 많은 돈을 손해 봤지만 식구라서 참았다. (거짓이고 모함입니다. – 가처분의 타당성에 대해 판사님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외삼촌 집안이 문제가 있는 사기꾼 집안이니 무슨일을 꾸밀지 모른다 라고 주장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3. 가처분 결정 후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 할 것이다.

      가장 이상한 문제?는…

      4. 자료를 보면 아파트 공시가격 = 4억9천5백만원으로 나오는데 가처분 신청서에는 ” 건물시가표준액 = 2천6백5만50원 / 소송물가액 = 6백5십1만2천5백1십2원 (* 6백5십1만2천5백1십2원은 법원 사건기록에 청구금액으로 나오는 액수 입니다)으로 표기 해서 이에 상응하는 담보와 세금을 지불하고 가처분이 인용 됐습니다.. (* 이 부분이 외삼촌께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고 거짓 차용증을 만든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신 부분 입니다.)

      * 위 1번과 2번은 법원 진술서 이외에 외삼촌 친구분이 그 모함을 직접 들은 증인들이 있다고 찾을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A. 이런경우 제가 1번의 경우로 외숙모를 사자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 할 수 있을까요? (진술이나 모함 했을때는 외삼촌이 살아 계실때고 지금은 돌아가신 상황인데요…)

      B. 위 2번의 경우로 어머니가 외숙모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할 수 있을까요?

      C. 위 4번은, 제 소견으로 법원에 제공하는 담보액과 각종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소송물가액을 터무니 없이 낮춘거 같은데요. 이건 사문서혹은 공문서 위조와 동행사죄로 아니면 조세범 처벌법 등으로 보기 힘든가요?(숫자는 거짓말을 못하는데 어찌됐든 숫자를 속여서 법원을 기망한거 같은데요.) 형사고소/고발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누가 해야 하나요? 외삼촌 친구분? 아니면 제 어머니?

      * 말씀 드린대로 가처분 신청서는 거짓진술과 모함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지 않지만… 만일 외숙모가 가처분 이후에 외삼촌을 상대로 실제로 이혼소송을 제기 했다면… 접수하고 소장을 가처분과 동일한 방법으로 폐문부제 공시송달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면… (이건 외숙모의 과거 행태를 기반으로 한 가정입니다 – 충분히 그럴만한 사람이기에 – 외삼촌 친구분이 현재 자료를 수집하고 계십니다.)

      D. 위 가정이 사실이라면 – 거짓 진술로 가처분을 받고 이후 본안소송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 외삼촌을 대신해서 친구분 혹은 저의 어머니가 외숙모를 소송사기로 고소 혹은 고발 할 수 있나요?

      E. 위 고소고발이 가능한 것이 있다면 법무사님께 고소장/고발장 작성을 부탁드려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 #51345 답변
      신우법무사
      키 마스터

      A, B.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신청서에 적은 것은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C. 소송물가액을 터무니 없이 낮춘 것 아닙니다. 법원 소가는 건물의 경우 지방세법 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가표준액의 50%를 부동산가액으로 보고 가처분이라 다시 50%를 할 것입니다.

      D. 거짓 진술로 가처분을 받은 것도 아니고, 가처분을 소송 사기로 보지도 않습니다. 이혼소송에는 소송사기로 볼 여자가 있는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E. 고소고발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아래 상속과 재산분할 질문드린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