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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349 답변
      곽승근
      손님

      강제집행 / 부동산 등기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작은아버지를 대신해 한가지 여쭈려 합니다.

      ▪작은아버지께서 2015년경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어 작은 어머니와 별거를 시작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작은어머니는 서울에 있는 작은아버지 명의의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제작년 작은아버지께서 부부생활을 정리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던중 저에게 부탁하여 본인 명의의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열람 하셨고, 작은어머니가 작은아버지 모르게 2017년 이혼을 전제로 해서 아파트에 가처분 결정을 받으신 것을 확인 하셨습니다. 그 후 이혼소송은 진행하지 않았구요.

      이 사실을 아시고 제가 위임장을 받아서 가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했습니다.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중에 (가처분 취소 결정은 2022년4월14일 이었습니다) 작은어머니가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3월22일) 다음날인 2022년3월23일 [같은 아파트에 같은 이유로 새로운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말씀 드린대로 이 시기에는 2017년 가처분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고, 작은아버지는 작은어머니쪽에서 새로운 가처분을 신청한 사실을 몰랐고, 신청 한다한들 같은 원고(채권자)가 같은 피고(채무자)를 상대로 같은 이유로 같은 부동산에 가처분을 건다고 또다시 결정 된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4월14일에 가처분 취소 결정이 났지만 등기소에 연락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혼소송이 진행중이니 달라질건 없고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면 되겠다는 생각 이었습니다. (현재 작은아버지는 변호사없이 이혼소송을 하고 계시고 얼마후 변론기일에 맞춰 한국에 들어 오십니다.)

      얼마전에 우연한 기회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았습니다. 사진에 보듯이 [같은 원고(채권자)가 같은 피고(채무자)를 상대로 같은 이유로 같은 부동산에 가처분이 두번 등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질문 :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데요. 가처분 신청을 받고 가처분을 결정해준 법원도 이해가 안가지만 등기소에서 서류를 받고 등록해 준 것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당연한거고 정상적인건데 제가 문제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작은아버지께 뭐라고 설명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1350 답변
      신우법무사
      키 마스터

      가능한 일입니다.

      첫번째 가처분에 대하여 가처분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고, 가처분 이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그 가처분은 취소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취소결정이 났고요.

      그 취소결정 전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다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가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결정하여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면 등기관이 등기를 못할 사유는 없습니다. 두 가처분 결정은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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