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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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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에 필요한 절차와 구비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최근 업데이트 법인설립신우법무사 1 주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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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52521 답변
      법인설립wdj
      손님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회사설립에 필요한 절차와 구비서류를 알고싶습니다.

    • #52526 답변
      법인설립신우법무사
      키 마스터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는 정관 작성, 자본금 납입, 발기인총회에서 임원 선임 과정을 거치는데, 현실적으로 이 절차는 같은 날 서면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절차를 마치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주식회사가 설립됩니다.

      가장 중요한 절차는 주주 중 대표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자본금을 납입하는 절차이고,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가 법인설립등기의 가장 중요한 구비서류입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해당 계좌의 잔액증명서를 받으면 되고 10억원 이상인 회사는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받습니다.

      추가로 준비할 서류는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각1부입니다. 취임승낙서와 인감신고서(대표자에 한함)에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인 경우에는 의사록 공증 위임장에 이사들의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고 인감증명서도 추가로 1부씩 더 필요하며, 정관을 공증 받기 위하여 주주(발기인) 전원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필요)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주식회사의 설립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잔고증명서
      2. 임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각1부
      3.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에 인감 날인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1. 잔고증명서가 아니라 은행의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필요
      2.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추가
      3. 주주 전원 인감증명서 각1부 추가
      4. 공증 위임장에 임원, 주주 전원 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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