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촌 사망 후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상속포기를 해서 3순위, 4순위 대상에게 넘어왔을 경우 상속 포기 절차와 미성년 자녀 상속 포기 문의
선순위 포기 뒤 3·4순위 친족의 상속포기 관할과 3개월 기산점, 일괄 제출, 미성년자 대리와 특별대리인 여부를 설명합니다.

선순위 포기 뒤 3·4순위 친족의 상속포기 관할과 3개월 기산점, 일괄 제출, 미성년자 대리와 특별대리인 여부를 설명합니다.

미성년자 등 무능력자,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에 관한 재판예규 제907호입니다.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 하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가 상속포기할 때 미성년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와 외국인 친권자의 서류·특별대리인 문제를 설명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미성년자인 손자손녀의 고려기간 기산점 - 대구지법 2003브11 4 [상속포기, 한정승인] 미성년자인 손자손녀의 고려기간 기산점 - 대구지법 2003브11](https://korea.legal/wp-content/uploads/2012/08/7396645_ml-1-768x495.jpg)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3개월의 고려기간은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는 판례입니다. 법률을 몰라서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고려기간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만 상속포기를 하고 손자손녀를 빼 놓은 경우 손자손녀에게 상속이 개시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손자손녀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판례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