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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는,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개시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비로소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것이다.

처와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한 후 뒤늦게 신고한 손자의 한정승인을 1심에서는 각하 후 2심에서 취소하고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 사례
![[상속포기]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 2003다43681 3 [상속포기]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 2003다43681](https://korea.legal/wp-content/uploads/2012/08/11067676_ml-1-768x495.jpg)
처와 자녀가 상속포기하여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손자녀는 뒤늦게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 수도 있고, 그 날로부터 3개월 내에는 상속포기나 보통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배우자와 자녀만 상속포기를 하고 손자손녀를 빼 놓은 경우 손자손녀에게 상속이 개시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손자손녀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판례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