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청구 소송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을 침해 당한 상속인은 그 반환을 청구하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상속인이 피상속인(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인 경우에게는 그의 법정상속지분의 1/2, 상속인이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 그의 법정상속지분의 1/3이 유류분입니다. 상속인이 3촌 또는 4촌인 경우에는 유류분이 없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민법 제1112조

유류분권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처분 의사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유류분)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유류분의 포기

상속개시 전의 유류분의 포기는 인정되지 않고, 상속개시 후의 유류분의 포기는 인정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유류분도 포기한 것입니다. 유류분은 상속인 지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유류분은 상속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상속포기 신고가 이루어지면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되는 것(94다8334, 2011스191, 192)

유류분의 보전

유류분 침해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면 유류분이 침해된 것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

유류분을 침해당한 유류분권리자는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에게 그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유증을 받은 자에게 먼저 청구하고 부족하면 증여를 받은 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1115조 제2항, 대법원 93다11715 판결)

  • 특별이익을 받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여분에 대하여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유류분침해액 계산

유류분침해액 = 유류분액 – 순상속액

  • 유류분액 =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 x (유류분의 비율) – (해당 상속인의 수증액)
  • 순상속액 =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 – 상속채무} x (법정상속분율)

순상속액이 유류분액보다 작을 때 유류분이 침해된 것입니다.

증여는 사망 전 1년간 행해진 것만 가산하나, 당사자들(사망자와 증여 받은 자)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가산합니다.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특별수익이므로 시점에 상관 없이 가산합니다(95다17885).

기여분은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공동상속인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청구자가 여럿이더라도 각자가 청구 가능하며, 그 청구는 다른 권리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원물반환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원물 반환을 명합니다(2006다71949).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가액 반환을 명합니다(2004다51887)

증여의 목적물이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된 때는 가액을 청구할 수 밖에 없으나, 양수인이 침해 사실을 알았다면 양수인에게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2000다8878)

채권자 대위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자의 채권자는 유류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확정적 의사가 있으면 그를 대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2009다9399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증여 등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합니다.

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증여 등 사실을 안지 1년이 안 되었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민법 제1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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