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유언증서 검인·개봉 신청

자필증서·비밀증서·녹음 유언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유언증서를 제출하고 검인을 청구해야 한다(민법 제1091조). 검인 청구는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봉인된 유언증서는 임의로 뜯지 말고 법원이 정한 개봉기일에 개봉한다(가사소송규칙 제86조 제2항·민법 제1092조).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의…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설립등기 신청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뒤(민법 제32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한다(민법 제33조). 등기기간은 설립허가가 있는 때부터 3주다(민법 제49조 제1항). 신청은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하고, 정관·이사 자격 증명 서면·허가서·재산목록을 첨부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쉽게 말하면 — 학술·종교·자선 같은 비영리 목적의 단체를 법인으로…

상속세 신고·납부 절차 개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같은 기한까지 납부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신고서를 내는 곳은 상속인 주소지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이 문서는 언제 어디에 무엇을 내고 못 낼 때…

상법 제786조 (우선특권의 소멸)

제786조(우선특권의 소멸)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부터 1년 이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요지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부터 1년 이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등기로 공시되지 않는 권리에 짧은 제척기간을 두어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규정이다. 선박 담보를 조사할 때 우선특권의…

2013다34839 :: 선원 임금채권의 선박우선특권은 선박 근저당권보다 우선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34839 판결. 의의 대한민국 상법이 준거법인 경우 선원의 임금채권은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으로서 선박 근저당권보다 우선한다. 다만 선박우선특권의 성립과 선박저당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선적국법이고, 편의치적 등으로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상법 제777조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제777조(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①다음의 채권을 가진 자는 선박ㆍ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1.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 도선료ㆍ예선료,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ㆍ검사비 2.…

상법 제788조 (선박저당권 등과 우선특권의 경합)

제788조(선박저당권 등과 우선특권의 경합)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한다. 요지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한다. 등기된 선박저당권보다 등기되지 않은 우선특권이 앞선다는 뜻이어서, 부동산 저당권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다. 등기부에 선순위 저당권이 없더라도 선원 임금채권 등이 앞설 수 있으므로(상법 제777조), 담보 실행…

선박등기법 제6조 (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요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한다. 선박등기법 제5조가 「부동산등기법」의 특정 조문만 준용하므로, 준용에서 빠진 영역(선박의 표시에 관한 등기사항,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과 첨부정보 등)은 이 위임에 따른 선박등기규칙이 정한다. 관련 법령선박등기법 제5조

선박등기규칙 제24조 (건조 중에 저당권등기를 한 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

제24조(건조 중에 저당권등기를 한 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① 건조 중에 저당권의 등기를 한 선박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저당권의 등기를 한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등기는 저당권의 등기를 한 등기기록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이미 기록한 선박의 표시와 제23조제4항에…

선박등기규칙 제23조 (건조 중인 선박에 관한 저당권의 등기)

제23조(건조 중인 선박에 관한 저당권의 등기)①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한 저당권의 등기는 조선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와 선질 2. 용골의 길이.…

선박등기규칙 제12조 (소유권에 관한 등기신청)

제12조(소유권에 관한 등기신청)①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권리자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등기권리자가 상사회사 기타 법인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의 성명과 주소를 적어야 하며, 그 법인이…

선박등기규칙 제11조 (소유권보존등기)

제11조(소유권보존등기)① 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신청서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적을 필요가 없다.② 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 또는 어선 총톤수 측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