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법인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다른 조합과 합병하는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고 한 2004년 11월 8일 제정 선례다. 시행령이 조합정관 기재사항과 총회 의결사항으로 합병을 들고 있더라도, 모법과 조합에 준용되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법인의 합병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어 합병 절차·권리의무 승계·채권자보호의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도 준용 구조는 같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내용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합병에 따른 등기신청의 수리여부(소극)
제정 2004.11.08 [상업등기선례 제1-377호]
특수법인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다른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합병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그 근거가 되는 특별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31조 와 제34조 에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과 총회 의결사항의 하나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합병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모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이나 그 법 제27조 에 따라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관하여 준용되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는 조합이나 법인의 합병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으므로, 합병 절차와 합병에 따른 권리의무의 귀속 또는 채권자보호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는 현행법하에서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합병에 따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을 것이다.
(2004. 11. 8. 공탁법인 3402-24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67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31조,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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