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377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합병에 따른 등기신청의 수리여부(소극))

특수법인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다른 조합과 합병하는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고 한 2004년 11월 8일 제정 선례다. 시행령이 조합정관 기재사항과 총회 의결사항으로 합병을 들고 있더라도, 모법과 조합에 준용되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법인의 합병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어 합병 절차·권리의무 승계·채권자보호의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도 준용 구조는 같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내용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합병에 따른 등기신청의 수리여부(소극)

제정 2004.11.08 [상업등기선례 제1-377호]

특수법인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다른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합병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그 근거가 되는 특별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31조 와 제34조 에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과 총회 의결사항의 하나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합병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모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이나 그 법 제27조 에 따라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관하여 준용되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는 조합이나 법인의 합병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으므로, 합병 절차와 합병에 따른 권리의무의 귀속 또는 채권자보호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는 현행법하에서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합병에 따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을 것이다.

(2004. 11. 8. 공탁법인 3402-24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67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31조,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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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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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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