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02조 (대주의 담보책임)
제602조(대주의 담보책임)①이자있는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580조 내지 제5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이자없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차주는 하자있는 물건의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그러나 대주가 그 하자를 알고 차주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과 같다. 요지 이자 있는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의…
제602조(대주의 담보책임)①이자있는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580조 내지 제5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이자없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차주는 하자있는 물건의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그러나 대주가 그 하자를 알고 차주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과 같다. 요지 이자 있는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의…
제601조(무이자소비대차와 해제권) 이자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요지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되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소비대차사용대차
제599조(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요지 대주가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소비대차는 효력을 잃는다. 관련 개념·해설소비대차
제386조(선택의 소급효)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요지 선택의 효력은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하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관련 개념·해설선택채권
제385조(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①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②선택권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선택할 행위 중 처음부터 불능이거나 후에…
제384조(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①선택할 제삼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②제삼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삼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요지 제3자가 선택할 수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고,…
제383조(제삼자의 선택권의 행사)①제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요지 제3자의 선택은 채무자·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양쪽 동의 없이는 철회하지 못한다. 관련 개념·해설선택채권
제382조(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①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요지 당사자의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관련 개념·해설선택채권
제381조(선택권의 이전)①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②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없는 경우에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380조(선택채권)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요지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관련 개념·해설선택채권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결정(민법 제764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와 인격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한 한정위헌(질적 일부위헌) 결정이다. 의의 민법 제764조가 사죄광고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 기본권 제한은 수단이…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1. 할부계약이 불성립ㆍ무효인 경우 2. 할부계약이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3. 재화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화등의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