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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525조 (별제권자의 제외)

제525조(별제권자의 제외) 별제권자가 최후의 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그 권리포기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었던 채권액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요지 별제권자는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게 권리포기 의사를 표시하거나 별제권 행사로…

채무자회생법 제513조 (배당표의 경정)

제513조(배당표의 경정)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즉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1. 파산채권자표를 경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배당제외기간 안에 생긴 때 2. 제512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 또는 소명이 있는 때 3. 별제권자가 배당제외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그 권리포기의 의사를…

채무자회생법 제490조 (별제권의 목적물의 제시)

제490조(별제권의 목적물의 제시)①파산관재인은 별제권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목적인 재산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②파산관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평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제권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요지 파산관재인은 별제권자에게 그 권리의 목적인 재산을 제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채무자회생법 제481조 (재산장부의 폐쇄)

제481조(재산장부의 폐쇄)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후 지체 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고 그 취지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요지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후 지체 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해야 한다. 폐쇄한 취지를 장부에 기재하고 기명날인하는 것까지가 이 조가 정하는 절차다.…

채무자회생법 제414조 (준별제권자)

제414조(준별제권자)①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의 재산상에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한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6.1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는…

채무자회생법 제290조 (항고)

제290조(항고)①제2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에 관하여 준용한다.②제40조제1항의 규정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회생절차폐지 결정에 대한 항고에는 회생계획 인가 여부 결정에 대한 항고 규정인 제247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가 준용된다.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3조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권리)

제253조(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권리) 회생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요지 회생계획이 정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자에게만 인정된다. 회생계획에 권리가 기재되어 있어도 채권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민사집행법 제269조 (선박에 대한 경매)

제269조(선박에 대한 경매)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172조 내지 제186조, 제264조 내지 제2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 경매절차에는 강제집행의 선박집행 규정인 제172조부터 제186조까지와, 부동산 담보권 실행 경매 규정인 제264조부터 제268조까지가 준용된다. 관련 개념·해설담보권…

민사집행규칙 제54조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보증제공방법 등)

제54조(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보증제공방법 등)①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의 제공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5.7.28> 1. 금전 2.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3.…

민사집행규칙 제208조 (선박에 대한 가압류)

제208조(선박에 대한 가압류) 선박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95조, 제96조 및 제100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선박에 대한 가압류에는 선박집행에 관한 제95조·제96조와 제100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이 준용된다. 관련 개념·해설가압류법령민사집행규칙 제95조민사집행규칙 제100조민사집행규칙 제101조민사집행규칙 제102조민사집행규칙 제103조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담보권설정자가 자연인인 경우의 관할)

제5조의2(담보권설정자가 자연인인 경우의 관할)① 자연인인 담보권설정자의 현재 주소가 변경되어 등기기록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 담보권설정자는 등기기록에 기재된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 또는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담보권설정자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