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의 상속분을 조정하는 제도다(민법 제1008조의2). 공동상속인 사이에서만 작용하며,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정한다. 쉽게 말하면 — 부모를 오랫동안 특별히 돌보거나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킨…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의 상속분을 조정하는 제도다(민법 제1008조의2). 공동상속인 사이에서만 작용하며,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정한다. 쉽게 말하면 — 부모를 오랫동안 특별히 돌보거나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킨…
상속결격이란 일정한 패륜·부정행위를 한 자가 별도의 재판이나 의사표시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 자격을 잃는 것이다(민법 제1004조). 쉽게 말하면 — 부모를 해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법이 정한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면, 법원 판결 없이도 자동으로 상속받을 자격을 잃습니다. 상속이 열리는 순간 처음부터…
제사용 재산이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를 말한다(민법 제1008조의3). 일반 상속재산과 달리 공동상속인에게 분할 귀속되지 않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제사주재자)가 단독으로 승계한다. 쉽게 말하면 — 조상 묘를 관리하는 땅, 족보, 제사 도구는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유언이란 유언자의 사망으로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야만 효력이 생기는 요식행위다(민법 제1060조). 방식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다섯 가지다(민법 제1065조).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후에 효력이 생기는 의사표시입니다. 반드시 법이 정한 방식(자필·공증 등 5가지)으로 해야 하고, 방식을 지키지…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3. 7. 3. 선고 2003가단5740 판결(상속채무금). 상속포기 심판 전에 상속포기 의사로 한 협의분할 합의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처분행위(민법 제1026조 제1호)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민법 제1026조 제1호(처분행위→단순승인)의 취지는 상속채권자·후순위 상속인·제3자를 보호하고 부정·불성실한 상속인을 제재하는 데 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심판…
「2015스206」은 대법원 2015. 7. 17.자 2014스206 결정의 사건번호 오기다. 상속결격자가 결격사유 발생 뒤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이 아니라는 내용은 2014스206에 있다.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7554 판결(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속포기의 포괄성과, 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재산에도 포기 효력이 미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해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무조건적으로 해야 하므로,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다(민법 제1041조). 포기서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했더라도…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5386 판결(소유권말소등기). 공정증서 유언(민법 제1068조)에서 증인 2명 참석·낭독·승인·기명날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효력에 관한 판례다. 의의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이 참석한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자가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필기·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뒤 각자 서명·기명날인해야…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43578 판결(소유권말소등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재산인 임야에 단독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의 소여서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며 참칭상속인이나…
대법원 2019. 5. 17.자 2017스516 결정(상속재산분할·기여분). 피상속인이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예치한 퇴직생활급여가 상속재산 분할 대상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한국교직원공제회 퇴직생활급여 상품은 가입자가 사망 전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중에서 수급권자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수급권자가 급여를 수령한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를 수급권자로 지정해 두었다면, 그 퇴직생활급여는…
대법원 2005. 12. 28. 자 2005스78 결정(상속재산의분여에대한재항고).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의 액수 결정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본 결정이다. 의의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라 상속재산을 특별연고자에게 분여할 때 법원은 피상속인과 특별연고자의 연고의 내용과 정도, 상속재산의 종류와 가액, 청구인들 사이의…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주식반환등). 유류분 반환방법(원물반환 원칙)과 증여재산 시가·가액반환의 기준시(민법 제1115조)에 관한 판례다. 법 개정 안내(2026.3.17 시행) — 민법 제1115조 개정으로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금전) 지급이 원칙이 됐다(민법 제1115조). 따라서 아래 원물반환 원칙 판시는 시행일(2026.3.17)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