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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

공동불법행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다. 각 행위의 불법행위 성립에는 민법 제750조의 요건이 전제되고, 손해배상 범위에는 같은 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규정들이 적용된다. 행위자들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60조 제1항). 공동 아닌 여러 사람의 행위 중…

관광진흥법 제14조 (여행계약 등)

제14조(여행계약 등)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5, 2015.2.3>②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서비스에 관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소비자의 항변권 제한)

제11조(소비자의 항변권 제한)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말한다. 요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이 위임한 금액은 10만원이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로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이다. 이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소비자가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소비자가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① 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을 말한다. <개정 2017.3.29> 1. 「선박법」에 따른 선박 2.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3.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궤도를 운행하는 차량 4. 「건설기계관리법」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청약철회등의 제한)

제21조(청약철회등의 제한)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청약철회등(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지연배상금의 이율)

제13조(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5를 말한다. <개정 2016.11.22> 요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후단이 위임한 지연배상금 이율은 연 100분의 15다. 법이 정한 연 100분의 40 이내라는 한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현행 이율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청약철회등의 제한)

제12조(청약철회등의 제한)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에 대한 것으로서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를 인정하면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이하 “방문판매자등”이라 한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99다22328 :: 사고 당시 현실로 운전에 관여하지 않은 운전자·운전보조자는 「타인」이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232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이다. 의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다른 사람」에서 제외되는 운전자·운전보조자는 사고 당시 현실적으로 운전에 관여한 사람을 말한다. 그 지위에 있더라도 사고 당시 현실로 운전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타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운행자성(운행지배·운행이익)과 달리, 운전자 제외는…

2002다51654 :: 복수 운행자 중 1인은 원칙적으로 다른 운행자에게 「타인」임을 주장하지 못한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1654 판결.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 사건이다. 의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다른 사람」은 운행자와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같은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자가 여럿인 경우, 그중 1인이 그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원칙적으로 다른 운행자에게…

2021다250285 :: 법령을 되풀이한 약관 조항에는 설명의무가 없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50285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의 소 사건이다. 의의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면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같은…

2023다280945 :: 거래상 일반·공통이거나 법령을 되풀이한 사항에는 약관 설명의무가 없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3다280945 판결. 위약금등청구 사건이다. 의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의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본다. 명시·설명의무의 근거가 고객이 모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금지행위)

제21조(금지행위)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청약철회등을 방해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