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마469 ::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
대법원 1988. 2. 24. 자 87마469 결정. 의의 등기공무원의 적극적 처분에 대하여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의미를 판단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등기신청에 등기의무자로 표시된 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확정판결에 의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받아들여져 등기가 마쳐지자,…
대법원 1988. 2. 24. 자 87마469 결정. 의의 등기공무원의 적극적 처분에 대하여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의미를 판단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등기신청에 등기의무자로 표시된 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확정판결에 의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받아들여져 등기가 마쳐지자,…
대법원 1987. 2. 9. 자 87마37 결정. 의의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가 정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의미를 밝히고, 대위보존등기 신청 당시 피대위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았던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다. 사실관계 재항고인은 광주지방법원의 원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대법원 1987. 3. 25. 자 87마240 결정. 의의 각하해야 할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가 마쳐지고 이해관계인이 생긴 경우 그 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이다. 사실관계 필요한 서면이 첨부되지 않은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가 마쳐지고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 생기자, 재항고인은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대법원 1987. 3. 6. 자 87마15 결정. 의의 등기공무원에게는 등기신청절차의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할 권한이 있을 뿐 등기원인 법률관계의 유·무효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은 없으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를 실행할 때에는 촉탁서 기재내용과 첨부된 판결 기재내용의 일치 여부는 심사할 수 있다는 법리를…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다카1164 판결. 의의 호적공무원과 등기공무원의 형식적 심사의무의 범위 및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의 의미를 판단한 판례이다. 사실관계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심판의 확정에 따라 호적공무원에게 혼인신고를 하였고, 호적공무원은 이를 수리하여 혼인 사실을 기재하였다. 그 후 위 배우자가…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 7. 20. 선고 87가합5742 판결. 의의 사찰 주지 지위의 존부가 법률상 기관의 지위로서 다른 구체적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의 전제문제로 되는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각 등기 사이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경료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의 이의처분으로…
서울고법 1987. 4. 15. 선고 86나4660 판결. 의의 사망한 배우자와의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심판에 기한 혼인신고 및 상속등기 처리에서 호적공무원·등기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유무가 문제된 사건이다. 사실관계 사실상 배우자가 사망한 후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심판을 받은 자가 이를 근거로 혼인신고를 하고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서울민사지법 1986. 1. 10. 자 85라476 결정. 의의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 압류사실을 저당권부채권 압류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등기부에 기입할 수는 없어 그 촉탁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1984. 4. 6. 자 84마99 결정. 의의 등기부에 기입을 마친 등기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3호 이하의 사유로 직권말소나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의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사유토지가 하천법상 하천부지로 되었다는 이유로 관할 군수가 그 원인증서…
대법원 1984. 11. 13. 자 84마81 결정. 의의 사업계획변경승인서, 건축허가대장, 질의회시 및 감정도면 등이 구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가 정한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다. 사실관계 재항고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원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원심은 사업계획변경승인서, 건축허가대장, 질의회시 및 감정도면 등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가…
대법원 1983. 6. 18. 자 83마200 결정. 의의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에 따른 말소등기를 거치지 않고 예고등기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사실관계 재항고인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그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를 거치지 않은 채…
대법원 1982. 12. 6. 자 82마736 결정. 의의 종중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종중원 총회 결의서가 첨부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가 아니라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불과하여, 등기가 이미 완료된 이상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를 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