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95마1700 ::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1996. 3. 4. 자 95마1700 결정. 의의 등기공무원의 적극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허용 범위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의미를 판단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재항고인은 등기공무원이 신청에 따라 완료한 등기절차에 관하여 그 말소를 구하며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제1심은 이 신청을…

94마2116 :: 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1995. 2. 22. 자 94마2116 결정. 의의 상속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공무원의 형식적 심사에는 상속재산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 법정상속분과 다른 지분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하면서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하며,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의 상속등기만은 경료할 수 없다고…

94가합77601 :: 점포명도

서울지법 1995. 6. 15. 선고 94가합77601 판결. 의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건물이 구분건물로 등기된 경우 그 등기의 효력과 건물 소유관계 판단 방법이 문제된 사건이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상가 1층 평면매장 부분에 관하여 구분건물 등기방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점유하는 피고들을…

93마1645 ::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1993. 11. 29. 자 93마1645 결정. 의의 등기명의인과 동일성이 없는 자의 신청에 따라 허위 또는 무효인 서류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이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가 아니라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92가합44591 :: 손해배상(기)

서울민사지법 1993. 4. 22. 선고 92가합44591 판결. 의의 등기공무원이 위조된 주민등록표와 인감증명서 등에 의한 등기신청을 받아들인 경우 그 심사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 판례이다. 사실관계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대지의 진정한 소유자를 사칭하여 원고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조된 소유자 명의의 위임장·매도증서·주민등록표·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92가단28561 :: 가압류말소등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4. 29. 선고 92가단28561 판결. 의의 가압류등기의 기입과 말소는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므로 가압류등기권자를 상대로 직접 그 말소를 소구할 수 없고, 등기공무원의 부당한 이의인용결정에 대해서는 부동산등기법 제178조가 정한 이의신청절차로 다투어야 한다고 판단한 판례다. 사실관계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91가합30067 :: 소유권이전등기

부산지법 1992. 2. 12. 선고 91가합30067 판결. 의의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서 목적물 특정이 갖추어졌는지, 1세대 2주택 소유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다. 사실관계 원고는 신축될 아파트 1세대에 관하여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였으나, 건물의 소재·지번·구조와 대지권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89마645 ::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결정

대법원 1989. 11. 30. 자 89마645 결정. 의의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등기절차를 완료한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고, 같은 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란 신청 취지 자체로 법률상…

89나22536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서울고법 1990. 2. 14. 선고 89나22536 판결. 의의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등기명의자를 달리하는 이중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그 중 유효한 등기를 가려내는 기준을 판단한 판례이다. 다만 동일 부동산에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으면, 먼저 된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뒤에 된…

89구7476 :: 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

서울고등법원 1990. 4. 26. 선고 89구7476 판결. 의의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교부는 민원사무처리규정상 즉시 처리해야 할 민원사항에 해당하고, 대장등본은 건물의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이므로 그 발급거부가 위법함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판례다. 사실관계 원고는 자신 소유의 건물에 관해 피고 강남구청장에게 건축물관리대장등본…

87마카3 ::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결정

대법원 1987. 3. 20. 자 87마카3 결정. 의의 소유권이전등기회복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에 따른 회복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예고등기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소유권이전등기회복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회복등기를 거치지 않은 채 예고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였다. 대법원은 회복등기를 할…

87마820 ::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

대법원 1989. 5. 29. 자 87마820 결정. 의의 등기신청서류가 비어 있는 등기소장의 책상 위에 놓였다가 탈취된 후 회수된 경우 그 접수시기는 서류의 회수시로 보아야 하고, 등기신청서류에 대한 심사의 기준시는 신청서류 제출시가 아니라 등기부에 기재하려는 때라는 법리를 밝힌 결정이다. 사실관계 등기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