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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214746 :: 청약철회권 제한사유와 그 표시의무 이행은 사업자가 증명한다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14746 판결. 소비자단체가 이동통신사업자를 상대로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한 소비자기본법 제70조 단체소송 사건이다. 의의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했을 때 사업자가 이를 부정하고 계약을 유지시키려면, 청약철회권 제한사유가 존재하는지와 그 제한사유 해당 사실에 대한 표시의무를 다하였는지를 모두 사업자가 증명하여야…

제조물 책임법 부칙 제2항(2000.1.12) (적용례)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요지 제조물 책임법은 시행일인 2002년 7월 1일 이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에만 적용된다(제조물 책임법 부칙 제1항(2000.1.12)). 기준 시점은 사고가 난 날이나 제조한 날이 아니라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날이다. 그…

제조물 책임법 부칙 제2조(2017.4.18) (적용례)

제2조(적용례) 제3조제2항ㆍ제3항 및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는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요지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2항·제3항과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9일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는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계산은 제조물 책임법 부칙 제1조(2017.4.18)를 본다. 그 전에…

제조물 책임법 부칙 제1항(2000.1.12) (시행일)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지 제조물 책임법은 2000년 1월 12일 공포되고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공포와 시행 사이에 2년 반의 준비기간을 두었다. 적용 대상은 제조물 책임법 부칙 제2항(2000.1.12)가 따로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제조물책임법령제조물 책임법 부칙 제2항(2000.1.12)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조물 책임법 부칙 제1조(2017.4.18)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지 법률 제14764호 개정법은 2017년 4월 18일 공포됐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므로 시행일은 2018년 4월 19일이다. 이 개정법은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2항·제3항과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를 고쳤다. 어느 조항이 그…

2017다53623 :: 기록에 정확한 주소가 있으면 발송송달 불가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53623 판결. 임금 청구 사건의 추완항소 적법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이다. 의의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의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95마372 :: 경매기일 통지의 등기우편 발송은 발송 시 송달 효력

대법원 1995. 9. 6. 자 95마372, 373 결정. 낙찰허가결정 및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판시 조문인 구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제3항은 현행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제3항에 해당한다. 의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를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98마1333 ::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1998. 10. 7. 자 98마1333 결정. 의의 가등기 이후에 마쳐진 국세 압류등기의 효력과, 담보가등기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등기공무원의 직권말소 가부를 판단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재항고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마쳐진 후 국세 압류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99재마4 ::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2000. 1. 7. 자 99재마4 결정. 의의 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재항고이유서가 사건번호 오기로 기록에 편철되지 않아 재항고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재항고가 기각된 경우는 판단누락의 준재심사유에 해당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는 이의신청이 아닌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법리를 밝힌…

98두17685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17685 판결. 의의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그 후 보정기간 내에 납부해 흠결을 보정했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51조가 정한 가산세 적용대상이 되지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97마384 :: 등기공무원처분에관한이의

대법원 1997. 5. 1. 자 97마384 결정. 의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명의신탁자가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사실관계 재항고인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자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96다8888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8888 판결. 의의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현실적 지배를 요하지 않고 관리·이용의 이전으로 족하며,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등기원인이 누락된 등기도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 해당한다는 등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밝힌 판례다. 사실관계 국가로부터 임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