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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4 (이익배당 관련 주주총회 보고사항 및 주식배당시 시가 산정방법)

제176조의14(이익배당 관련 주주총회 보고사항 및 주식배당시 시가 산정방법)① 법 제165조의12제9항에서 “배당액의 산정근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6.8> 1. 배당액의 산정근거 2. 직전 회계연도와 비교하여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액의 비율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 변동 내역 및…

상법 제367조 (검사인의 선임)

제367조(검사인의 선임)① 총회는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檢査人)을 선임할 수 있다.②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상법 제408조의7 (집행임원의 이사회 소집 청구)

제408조의7(집행임원의 이사회 소집 청구)① 집행임원은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청구를 한 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상법 제408조의6 (집행임원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

제408조의6(집행임원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① 집행임원은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집행임원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이사는 대표집행임원으로 하여금 다른 집행임원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비송사건절차법 제85조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의 허가신청)

제85조(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의 허가신청)① 「상법」 제40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상무(常務) 외 행위의 허가신청은 직무대행자가 하여야 한다.②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기간은 직무대행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③ 제2항에 따른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요지…

민법 제54조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제54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①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②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요지 민법상 법인의 설립등기 외 등기사항은 등기한 뒤에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직무대행자법령민법 제52조의2

상법 제392조 (이사회의 연기ㆍ속행)

제392조(이사회의 연기ㆍ속행) 제372조의 규정은 이사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요지 주주총회의 연기·속행에 관한 상법 제372조를 이사회에도 준용한다. 이 규정은 상법 제393조의2 제5항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에도 준용된다. 관련 개념·해설이사회이사회 내 위원회법령상법 제372조상법 제393조의2

2021다291712 :: 자기거래의 사전 승인과 사후 승인의 효력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 — 현행 상법 제398조에 따른 사전 승인이 없으면 자기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사후 승인만으로 원칙적으로 유효해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의의 현행 자기거래 규정은 거래 전에 중요사실을 밝히고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전자증권법 제40조 (소유 내용의 통지)

제40조(소유 내용의 통지)① 전자등록기관은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가 자신의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소유 내용을 발행인등에게 통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관리기관에 고객계좌를 개설한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계좌관리기관은 제1항 후단에…

전자증권법 제39조 (소유자증명서)

제39조(소유자증명서)① 전자등록기관은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전자등록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소유자증명서”라 한다)의 발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관리기관에 고객계좌를 개설한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계좌관리기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증권법 제36조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증권·증서의 효력 등)

제36조(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증권ㆍ증서의 효력 등)① 발행인은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해서는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해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을 위반하여 발행된 증권 또는 증서는 효력이 없다.③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이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규 전자등록된 경우 그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주권등은 기준일부터 그 효력을…

상법 제420조의4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제420조의4(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회사는 정관으로 정해 신주인수권증서 대신 신주인수권을 전자등록할 수 있다. 전자등록된 신주인수권의 양도·입질은 전자등록으로 효력이 생기고, 등록된 자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