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4 (이익배당 관련 주주총회 보고사항 및 주식배당시 시가 산정방법)
제176조의14(이익배당 관련 주주총회 보고사항 및 주식배당시 시가 산정방법)① 법 제165조의12제9항에서 “배당액의 산정근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6.8> 1. 배당액의 산정근거 2. 직전 회계연도와 비교하여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액의 비율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 변동 내역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