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자본금이란 회사의 재무구조를 표시하는 법정 수치다. 액면주식 회사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자본금으로 하고, 무액면주식 회사는 발행가액 중 법정 절차에 따라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상법 제451조). 자본금은 실제 회사 재산이나 순자산의 현재액과 같지 않다. 쉽게…
자본금이란 회사의 재무구조를 표시하는 법정 수치다. 액면주식 회사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자본금으로 하고, 무액면주식 회사는 발행가액 중 법정 절차에 따라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상법 제451조). 자본금은 실제 회사 재산이나 순자산의 현재액과 같지 않다. 쉽게…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민법 제356조). 쉽게 말하면 — 집이나 토지를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을 때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집에 계속 살면서 대출을 쓸…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물권이다(민법 제303조).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질을 함께 갖는다. 쉽게 말하면 — 집 주인에게 목돈(전세금)을 맡기고 일정 기간 그 집을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임대차와 달리 등기를 해두면 집이…
점유(占有)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다. 사실상의 지배는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2019다208724 판시 [1]).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는 그 사실에서 점유권이 인정된다(민법 제192조 제1항). 점유는…
정관(定款)이란 회사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근본 규칙을 담은 문서이다. 설립 시 발기인이 작성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289조, 같은 법 제292조). 쉽게 말하면 — 정관은 회사의 헌법 같은 문서입니다. 회사 이름·사업 목적·주식 수·의사결정 방법 등 회사…
채권자(債權者)란 채권(債權), 즉 특정인(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채권의 목적은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무방하고(민법 제373조), 채권자는 그 이행을 청구하거나 강제집행으로 실현할 수 있다(같은 법 제389조 제1항). 채권자라는 말은 절차마다 다른 지위를 가리키므로, 이…
주주란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취득하여 주주권을 가진 자다. 주주는 법인일 수도 있다. 주주는 의결권(상법 제369조)과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를 받을 권리(같은 법 제462조, 같은 법 제538조) 등을 가진다. 쉽게 말하면 —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람이나 법인입니다. 주주총회에서 투표하고 배당결의가 있으면 배당금을 받을 수…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또는 무권대리 행위를 사후에 유효로 확정하는 의사표시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추인은 취소권 포기의 효과를 낳고(민법 제143조), 무권대리에 대한 추인은 대리행위를 본인에게 귀속시킨다(같은 법 제130조). 쉽게 말하면 — 처음에는 문제가 있었던 계약이나 대리행위를 나중에…
파산채권이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423조). 원칙적으로 파산절차에 참가해 행사해야 한다(같은 법 제424조). 쉽게 말하면 — 파산선고 전에 이미 원인이 생긴 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 등을 법원의 파산절차를 통해 돌려받는 채권입니다. 배당을 받으려면 법원에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기간을 넘겼다고…
피상속인이란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사람, 즉 재산을 남기고 죽은 사람이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민법 제997조), 상속인은 그 사망 시점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 즉 재산을 물려주는 쪽이 피상속인입니다. 반대로 재산을 물려받는…
해제(解除)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다(민법 제543조). 쉽게 말하면 — 이미 맺은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사기로 했는데 판매자가 기한이 지나도 물건을 안 보내주면, 구매자가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해 계약 자체를 처음부터 없앨…
해지란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을 장래에 향해서만 소멸시키는 것이다(민법 제543조, 같은 법 제550조). 주로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쓰인다. 이미 이행된 부분은 그대로 유효하고, 해지 이후의 급부 의무만 소멸한다. 쉽게 말하면 — 임대차·고용·위임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이행이 쌓이는 계약에서, 지금부터 계약을 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