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35조 (관할)
제35조(관할)① 이 법과 대법원규칙으로 관할법원을 정하지 아니한 가사비송사건은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②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관할을 따로 정하지 않은 가사비송사건의 관할법원을 정하고, 가사비송사건의 이송에 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가사비송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법령가사소송법 제13조가사소송법…
제35조(관할)① 이 법과 대법원규칙으로 관할법원을 정하지 아니한 가사비송사건은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②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관할을 따로 정하지 않은 가사비송사건의 관할법원을 정하고, 가사비송사건의 이송에 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가사비송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법령가사소송법 제13조가사소송법…
제4조(비용의 예납등)①법 및 이 규칙에 의한 사실조사ㆍ증거조사ㆍ소환ㆍ고지ㆍ공고 기타 심판절차의 비용의 예납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16조,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6.28, 2006.3.23>②당사자가 예납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와 액 및 그 지급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 및 「민사소송비용규칙」의 규정을…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므9 판결(혼인취소). 의의 협의이혼 취소가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 종전 혼인이 되살아난다고 본 판결이다. 그래서 취소심판이 계속되던 중에 한 재혼은 민법 제810조의 중혼금지에 위반되어 민법 제816조 제1호의 혼인취소사유가 된다. 사실관계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대법원 1964. 4. 21. 선고 63다770 판결. 위조된 협의이혼신고 뒤 이루어진 재혼이 선행 이혼의 무효만으로 당연무효가 되는지를 판단한 판례다. 의의 선행 협의이혼이 무효이더라도, 그 뒤의 재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가 아니라 중혼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는 구별을 분명히 한다. 사실관계…
제38조(「민사소송법」의 준용)① 조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제55조부터 제60조까지(제58조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제1항, 제64조, 제145조, 제152조제2항ㆍ제3항 및 제16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2.3, 2020.2.4>② 이 법에 따른 기일, 기간 및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185조제2항, 제187조,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의…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99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인지신고는 당연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런 인지신고라도 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명백한 의사가 있고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되었다면 입양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제55조(인지신고의 기재사항)① 인지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 자녀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사망한 자녀를 인지할 때에는 사망연월일, 그 직계비속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3. 부가 인지할 때에는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므3600 판결. 양친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한 뒤 생존한 다른 사람이 사망한 양친과 양자 사이의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낼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허위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경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므8217 판결. 인지 확정판결로 창설된 친자관계 — 부존재확인으로 다툴 수 없음. 의의 인지청구의 소에서 혈연상 친생자관계가 인정되어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사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창설되고, 그 뒤에는 재심의 소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확정판결에 반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므2503 판결. 제3자 제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쌍방 사망 시 제소기간 기산점. 의의 제3자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당사자 한쪽이 사망하면 생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하면 검사를 상대로 한다. 이때 민법 제865조…
제121조(과태료) 시ㆍ읍ㆍ면의 장이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요지 시ㆍ읍ㆍ면의 장의 최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제40조(기간경과 후의 신고)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신고라도 수리하여야 한다. 요지 신고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신고라도 시·읍·면의 장이 수리하여야 한다고 정한 조문이다. 기간 도과는 신고의 수리를 막는 사유가 아니고,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에 대한 과태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