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8-320호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대지권등기)
2008년 7월 30일 선례로, 구분건물 양도 뒤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사람이 누구와 대지사용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고 현재 소유자가 언제 대지권등기를 신청하는지를 설명한다. 내용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대지권등기 제정 2008.07.30 [등기선례 제8-320호] 구분건물을 건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대지사용권은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2008년 7월 30일 선례로, 구분건물 양도 뒤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사람이 누구와 대지사용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고 현재 소유자가 언제 대지권등기를 신청하는지를 설명한다. 내용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대지권등기 제정 2008.07.30 [등기선례 제8-320호] 구분건물을 건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대지사용권은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대지권등기 전에 건물과 대지지분에 이루어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다룬 참조 선례다. 제정일은 원문에 표시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은 등기선례 제7-375호를 참조한다. 내용 대지권등기 전에 이루어진 건물 및 대지지분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등 제정 [등기선례 제7-511호] 375항 참조…
2004년 3월 15일 선례로, 대지권등기 전에 건물과 대지지분에 각각 이루어진 가등기의 표시 방법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설명한다. 내용 대지권 등기전에 이루어진 건물 및 대지지분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등 제정 2004.03.15 [등기선례 제7-375호]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를 하는…
2003년 4월 30일 선례로, 토지 등기기록의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에 표시 착오가 있으면 등기관이 직권 경정하고, 그 뒤 잘못 들어간 압류·가압류 등기도 직권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설명한다. 내용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에 경료된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의 경정등기절차 등 제정 2003.04.30 [등기선례…
전유부분의 근저당권자가 대지사용권 사후취득에 따른 대지권변경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다룬 참조 선례다. 제정일은 원문에 표시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은 등기선례 제6-159호를 참조한다. 내용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근저당권자가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으로 인한 대지권변경등기를 대위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등기선례 제6-611호]…
전유부분만을 대상으로 한 가등기 뒤 제3취득자가 대지권등기를 마친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다룬 참조 선례다. 제정일은 원문에 표시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은 등기선례 제6-441호를 참조한다. 내용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가등기 후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후 대지권등기를…
구분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후 분양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의 대지권변경등기를 다룬 참조 선례다. 제정일은 원문에 표시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은 등기선례 제3-905호를 참조한다. 내용 구분건물의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대지사용권의 취득으로 인한 대지권변경등기 등 제정 [등기선례 제3-924호] 905항 참조 관련…
구분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대지권등기가 된 경우 기존 근저당권의 효력이 토지에 미치는지를 다룬 참조 선례다. 제정일은 원문에 표시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은 등기선례 제3-583호를 참조한다. 내용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추가근저당권의 설정등기 없이 위…
2023년 12월 22일 선례로, 대지권 토지 전부가 수용된 경우 먼저 대지권말소를 신청한 뒤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순서를 설명한다. 내용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전부에 대한 수용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제정 2023.12.22 [등기선례 제202312-3호]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전부를…
2012년 12월 13일 선례로, 대지권 토지 일부가 수용되어 분할되더라도 각 필지의 대지권비율은 변하지 않으며 잘못 재산정한 표시는 경정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내용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그 부분에 관한 분필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지권의 비율이 변동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2.12.13 [등기선례…
대지권등기가 된 구분건물만을 대상으로 추가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를 다룬 참조 선례다. 제정일은 원문에 표시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은 등기선례 제2-383호를 참조한다. 내용 대지권등기가 된 구분건물만에 대한 추가 저당권설정등기의 가부 제정 [등기선례 제2-378호] 383항 참조 관련 개념·해설대지권근저당권설정등기
1987년 4월 9일 선례로, 대지권등기가 된 구분건물에서도 대지권을 제외한 건물만을 대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내용 대지권등기가 된 구분건물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제정 1987.04.09 [등기선례 제2-363호] 대지권의 등기가 경료된 구분건물에 있어서는 대지권을 제외한 건물만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