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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가등기(假登記)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 등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예비적 등기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나중에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같은 법 제91조). 쉽게 말하면 —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지만 아직 소유권을 완전히 옮기기 어려운 상황일…

감사

감사란 주식회사에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는 원칙적 필수기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이사와 독립적으로 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태를 조사할 권한을 갖는다(상법 제409조, 같은 법 제412조). 다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고, 정관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공시송달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어 일반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실을 게시판에 공고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다(민사소송법 제194조·민사소송법 제195조). 쉽게 말하면 —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서류를 보관하고…

공탁

공탁(供託)은 법령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공탁서를 공탁관에게 제출한 뒤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하는 절차다(공탁법 제2조·공탁법 제4조). 그중 변제공탁은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해 채무를 면하는 제도다(민법 제487조).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변제자가 과실…

기판력

기판력이란 확정판결의 판단 내용이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분쟁을 거기서 끝내는 것이 기판력의 기능이다(확정판결). 작용 모습은 후소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 전소에서 이긴 쪽이 같은 청구를 다시 내면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되고, 진 쪽이 다시 내면 후소 법원이 전소 판단에…

대위변제

대위변제란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 등이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한 범위에서 채권자가 가졌던 채권과 담보권을 이전받아 행사하는 것이다(민법 제480조, 같은 법 제481조). 변제로 채무는 소멸하되, 대위자는 채권자의 권리를 구상 범위 안에서 그대로 승계한다. 쉽게 말하면 — 내가 남의 빚을…

대표이사

대표이사(代表理事)란 주식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진 이사를 말한다(상법 제389조).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회사의 영업에 관한 모든 재판상·재판외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같은 법 제209조). 쉽게 말하면 — 회사를 대표해서 계약을 맺고 소송을 수행하는 등 회사 이름으로…

등기권리자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란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가 유리하게 변동되는 자로, 원칙적으로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쉽게 말하면 — 부동산을 사거나 담보권을 설정받는 등 등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쪽입니다. 매매에서는 사는 사람(매수인)이 등기권리자이고, 파는 사람(매도인)이 등기의무자입니다. 두 당사자가 함께 등기소에 신청하는…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란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 쉽게 말하면 — 부동산(토지·건물)의 등기부 내용을 공식 문서로 떼어주는 것이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보통 부동산 거래나 대출, 상속 때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던 서류가 바로 이것입니다.…

등기원인

등기원인이란 등기기록에 기록되는 권리변동의 법적 원인, 즉 매매·증여·상속·설정계약 등 실체법상의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을 말한다. 등기신청 시 신청정보의 필수 내용이자(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제5호) 첨부정보(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의 근거가 된다(같은 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쉽게 말하면 — 등기를 할 때 “왜 이 등기를…

등기의무자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란 등기를 신청함으로써 등기기록상 권리를 잃거나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를 말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매매에서 집을 파는 매도인, 저당권 설정등기에서 소유자처럼 현재 등기기록에 권리자로 올라 있으면서 등기 신청 결과 그 권리가 줄거나 없어지는 쪽이 등기의무자다. 쉽게 말하면 — 집을 팔거나 담보를 설정해…

법률행위의 무효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은 했으나 처음부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당연 무효이므로 별도의 취소 의사표시 없이도, 누구나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쉽게 말하면 —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었어도, 법적으로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꾼과 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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