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
집행관이란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사무를 맡는 독립된 단독제 사법기관이다(법원조직법 제55조·집행관법 제2조). 지방법원과 그 지원에 두며, 소속 지방법원장이 임면한다(법원조직법 제55조). 쉽게 말하면 — 현장에 직접 나가 물건을 압류하거나 집을 비우게 하는 등, 강제집행의 실력행사를 맡는 사람입니다.…
집행관이란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사무를 맡는 독립된 단독제 사법기관이다(법원조직법 제55조·집행관법 제2조). 지방법원과 그 지원에 두며, 소속 지방법원장이 임면한다(법원조직법 제55조). 쉽게 말하면 — 현장에 직접 나가 물건을 압류하거나 집을 비우게 하는 등, 강제집행의 실력행사를 맡는 사람입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란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공동신청주의의 예외로 혼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등기의무자가 협력하지 않아도 판결로 그 의사를 대신한다. 쉽게 말하면 — 집을 샀는데 파는 사람이 명의 이전에 협조하지 않을 때, 법원에서 “등기를 넘겨주라”는 판결을…
회생절차개시신청이란 채무자·채권자·주주·지분권자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열어 달라고 구하는 신청이다(채무자회생법 제34조). 이 신청이 있어야 회생절차가 시작되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다. 쉽게 말하면 — 빚으로 위기에 빠진 회사를 살리는 절차를 시작해 달라고 법원에 내는 첫 신청서입니다. 이 신청서가 접수돼야 비로소 회생이 시작됩니다.…
파산원인은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기 위해 심사하는 재정 상태다. 보통파산원인은 지급불능이고(채무자회생법 제305조), 법인은 채무초과에서도 선고할 수 있다(같은 법 제306조). 상속재산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가 기준이다(같은 법 제307조). 쉽게 말하면 — 법원이 “이 사람은 파산을…
합자조합이란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이 상호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상법상 조합이다(상법 제86조의2). 2011년 개정 상법으로 유한책임회사와 함께 도입됐다. 회사가 아니라 조합이라 법인격이 없는 점이 합자회사와 결정적으로 다르다. 쉽게 말하면 — 합자조합은 회사가 아니라 “동업 계약”에…
일시이사와 직무대행자는 모두 정상 이사가 직무를 못 보는 빈 자리를 임시로 메우는 제도지만, 생기는 원인과 권한 범위가 다르다. 일시이사는 이사가 모자랄 때 법원이 뽑고(상법 제386조 제2항), 직무대행자는 이사 자리를 다투는 소송 중에 가처분으로 선임된다(같은 법 제407조). 쉽게 말하면 — 둘…
이사의 임기란 이사가 그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이다.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3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고, 법이 정한 것은 임기 자체가 아니라 최장기다(상법 제383조 제2항, 2001다23928). 쉽게 말하면 — 이사를 몇 년 동안 맡길지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할 수 있지만,…
신주발행무효의 소란 효력이 생긴 신주발행의 하자를 이유로 그 발행을 무효로 만들기 위한 형성의 소다(상법 제429조). 신주발행이 존재하는 이상 효력 발생 후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이 소로 다툰다. 다만 하자가 극히 중대해 발행이 존재하지 않는 정도라면 신주발행부존재확인의 소를 따로 검토한다(2003다9636 판결 이유).…
독촉절차란 채권자가 금전 등의 지급을 빠르고 싸게 받아내기 위한 간이 소송절차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가 낸 서면만 형식적으로 보고 지급명령을 내린다(같은 법 제467조). 다툼이 없는 채권을 정식 재판 없이 집행권원으로 만드는 길이다. 쉽게 말하면 — 빌려준 돈을 못…
보전소송의 당사자란 자기 이름으로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사람이다. 민사집행법은 신청인을 채권자,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는 절차상 이름으로 부른다. 보전처분도 재판이므로,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은 민사소송과 같은 기준으로 따진다. 쉽게 말하면 —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는 쪽이 채권자, 당하는 쪽이 채무자입니다. 실제로 돈을 빌려준…
보전소송의 관할이란 가압류·가처분 사건을 어느 법원이 맡는지를 정하는 규정이다. 보전소송에 정한 재판적은 전속관할이다(민사집행법 제21조). 따라서 당사자가 합의로 다른 법원을 고르거나(합의관할) 변론관할로 관할을 만들 수 없다. 같은 조의 전속관할은 집행 관련 소송 전반에 미친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보전명령이란 채권자의 보전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이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명하는 재판이다.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인용·기각·각하 모두 결정으로 하고(민사집행법 제281조 제1항), 가처분도 가압류 규정을 준용해 결정으로 한다(같은 법 제301조). 가압류명령·가처분명령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쉽게 말하면 — 보전명령은 “재산을 묶어라(가압류)” 또는 “처분하지 마라(가처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