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8.14, 2019.4.30, 2020.6.9, 2023.8.8>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8.14, 2019.4.30, 2020.6.9, 2023.8.8>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개정 2015.8.11, 2020.6.9, 2024.1.9>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확정판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다만 재판 결과를 별도의 신고로 반영하도록 법이 정한 경우에는 그 신고 특칙을 따른다. 쉽게 말하면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이거나 기록에 착오·누락이 있으면 시·읍·면의 장은 일정한 경우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대법원규칙이 정한 경미한 사항은 허가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고 감독법원에 보고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에서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법…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거나 기재에 착오·누락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신고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고인이나 신고사건 본인이 별도의 허가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잘못으로 등록부 기록이 누락되거나 잘못된 경우의 직권정정신청과 등록관서·감독법원의 처리 절차를 정한 현행 예규다(2024. 6. 20. 발령, 2024. 9. 2. 시행). 주요 내용 신고인·신고사건 본인·이해관계인은 해당 사건을 처리한 등록관서에 말이나 서면으로 직권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관서는 규칙 제60조에 해당하면 간이직권정정…
규칙 제60조에 따른 간이직권정정의 문서 작성·접수·사후 보고와 감독법원의 조사 절차를 정한 현행 예규다(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 주요 내용 등록관서는 직권정정·기록서를 작성해 일반 신고서처럼 접수하고, 정정 전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을 붙여 처리한다. 처리한 직권정정·기록서는 법원에 보내 사후…
제6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을 포함한다)은 가정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의 등본을 접수하였을 때 또는 재외공관의 장의 조사확인서가 첨부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정정하고 5일 이내에 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외교부장관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제5조(신청서의 처리)①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을 거쳐 본인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려고 정한 등록기준지 또는 정정하려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그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조사확인서를…
제3조(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신청 등)① 재외국민으로서 등록기준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다만,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신청인이 정한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제57조(신고가 경합된 경우)① 동일한 사건에 수개의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먼저 수리된 신고에 따라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뒤에 수리된 신고에 따라 등록부에 기록한 때에는 먼저 수리된 신고에 맞추어 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고가 시ㆍ읍ㆍ면을 달리하여 수리된 때에는 뒤에…
제73조(준용규정) 제58조는 혼인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혼인취소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에 의한 인지 신고를 정한 제58조의 신고기간·첨부서류·상대방 신고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판결에 의한 등록부 정정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