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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제26조 (신청의 각하)

제26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상업등기법 제45조 (상호의 가등기와 등기할 수 없는 상호와의 관계)

제45조(상호의 가등기와 등기할 수 없는 상호와의 관계) 상호의 가등기는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요지 상호의 가등기를 마치면, 동일·유사 상호의 등기를 막는 상업등기법 제29조 적용에서 그 가등기를 상호의 등기와 똑같이 본다. 그래서 가등기를 먼저 해 두면 제3자가 같은 등기소…

94다7607 :: 휴면회사 청산종결 간주 후 청산인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청산종결이 간주된 휴면회사라도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으면 그 범위에서 소멸하지 않고, 해산 당시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된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례다. 의의 청산종결 간주는 법인의 절대적 소멸을 뜻하지 않는다. 잔여 권리관계가 현실적으로…

상업등기선례 제201502-1호 (외국인의 취임승낙서 또는 사임서 등에 영사관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 임원변경등기에서 외국인의 취임승낙서·사임서 등을 인증하는 방법을 정한 선례다(제정 2015.02.10). 외국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쓰면 영사관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가 필요하다. 외국인 임원의 취임승낙서·사임서 인증, 외국 공문서의 영사확인·아포스티유. 내용 외국인의 취임승낙서 또는 사임서 등에 영사관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상업등기선례 제2-55호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상환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재발행 가부(선례변경))

주식의 상환·소각·병합으로 주식이 소멸해도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발행예정주식총수)는 당연히 감소하지 않는다는 선례다(제정 2012.07.09). 종전 상업등기선례 제2-41호(임시번호 200611-3)의 “감소한다”는 입장을 변경했다. 주식 소각·병합·상환으로 발행주식총수가 줄어든 경우의 발행예정주식총수(수권주식총수) 처리와 재발행 가부.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줄이려면 정관변경(주주총회 특별결의)이 필요하다. 내용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상환과…

등기예규 제1534호 (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법인 등기 신청 시 첨부되는 외국공문서의 심사 방법을 정한 예규다(2014. 11. 21. 시행). 주요 내용 제1조(목적): 법인(합자조합 포함)이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외국공문서의 심사 방법을 규정한다. 제2조(외국공문서 제출 방법): 외국 정부·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외국문서는 원칙적으로…

지방세법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상법 제527조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제527조(신설합병의 창립총회)①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위원은 제527조의5의 절차의 종료후,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병합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 후,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을 때에는 제443조의 처분을 한 후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②창립총회에서는 정관변경의 결의를 할 수…

상법 제431조 (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제431조(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①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②전항의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그 뜻과 일정한 기간내에 신주의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3월 이상으로 하여야…

상법 제429조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요지 신주발행의 무효는 형성의 소로만 주장할 수 있다. 원고 적격은 주주·이사·감사로 제한되고, 제소기간은 신주발행일부터 6개월 이내다. 이 조는 무효사유를 열거하지 않으므로…

상법 제345조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상법 제329조의2 (주식의 분할)

제329조의2(주식의 분할)①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분할 후의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제329조제3항에 따른 금액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11.4.14>③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분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0> 요지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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