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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제15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식)

제15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식)①법 제16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집행법원이 실시하는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의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요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고, 이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서면주의(제1항): 집행법원…

민사소송법 제59조 (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

제59조(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 소송능력ㆍ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補正)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만일 보정하는 것이 지연됨으로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정하기 전의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민사소송법 제58조 (법정대리권 등의 증명)

제58조(법정대리권 등의 증명)①법정대리권이 있는 사실 또는 소송행위를 위한 권한을 받은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당사자를 선정하고 바꾸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제1항의 서면은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 요지 법정대리권·소송수권을 서면으로 증명하게 하는 조문이다. 법정대리권이 있다는 사실이나 소송행위 권한을 받았다는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57조 (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

제57조(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 외국인은 그의 본국법에 따르면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소송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요지 외국인의 소송능력을 본국법보다 넓게 인정하는 조문이다. 외국인이 본국법으로는 소송능력이 없어도, 대한민국 법률 기준으로 소송능력이 있으면 능력자로 본다. 외국인의…

민사소송법 제56조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특별규정)

제56조(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특별규정)① 미성년후견인, 대리권 있는 성년후견인 또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이 상대방의 소 또는 상소 제기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후견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을 필요가 없다.② 제1항의 법정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認諾) 또는 제80조에 따른 탈퇴를 하기…

민사소송법 제55조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제55조(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2. 피성년후견인이 「민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② 피한정후견인은…

민사소송법 제53조 (선정당사자)

제53조(선정당사자)①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②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꾼 때에는 그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민사소송법 제52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요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도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조문이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그 단체 이름으로 원고·피고가…

민사소송법 제51조 (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제51조(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 소송능력(訴訟能力), 소송무능력자(訴訟無能力者)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요지 당사자능력·소송능력의 판단 기준을 민법에 연결하는 조문이다.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민법상 권리능력…

민사소송법 제286조 (준용규정)

제286조(준용규정) 변론준비절차에는 제135조 내지 제138조, 제140조, 제142조 내지 제151조, 제225조 내지 제232조, 제268조 및 제2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변론준비절차에 변론기일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조문이다. 제142조부터 제151조까지를 준용하므로, 변론능력 없는 사람에 대한 진술금지 조치(민사소송법 제144조)도 변론준비기일에서 할 수 있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260조 (피고의 경정)

제260조(피고의 경정)①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피고의 경정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민사소송법 제259조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요지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같은 당사자가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공동소송참가가 막히는 근거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2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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