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두40364 :: 모계특례자도 2010년 개정 뒤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선택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4두40364 판결. 2010년 개정 전 국적법에 따라 국적선택이 가능했던 모계특례자는 시행령의 열거에 없더라도 국적법상 복수국적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모계특례자가 2010년 개정 뒤에도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국적법의 문언·체계·연혁으로 판단했다. 당시 국적법 제11조의2에는 복수국적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