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652조 제1항). 이 의무는 계약 성립 시에는 없던 위험이 그 뒤 보험기간 중에 새롭게 변경·증가한 경우에 발생한다(2024다219766 판결요지 [1]). 가입 뒤…

위임종료 후 긴급처리

위임종료 후 긴급처리는 위임이 끝났어도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수임인 측이 위임인 측의 사무 처리가 가능해질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해야 하는 제도다. 이 범위에서는 위임이 계속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민법 제691조). 쉽게 말하면 — 맡은 일이 끝나거나 위임이 해지되었더라도 급한 일을…

위임사무 처리비용

위임사무 처리비용은 사무를 맡은 수임인이 그 처리에 필요한 지출을 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위임인에게 선급·상환 또는 대신 변제를 청구하는 문제다. 지출 전에는 비용선급을, 지출 뒤에는 필요비와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하고, 수임인 이름으로 채무를 부담했다면 대변제나 변제기 전 담보 제공을…

위임계약의 해지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89조 제1항). 다만 임의해지 규율을 배제하거나 달리 정한 약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약정과 별개로 적용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야 한다(2017다53265 판결요지 [1]). 약정한 해지사유가 없더라도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여명 단축

여명 단축은 상해의 후유증으로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이 줄어드는 문제다. 상해의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평균여명의 단축이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86다카536 판결요지 다). 여명은 장래 치료비·개호비의 필요기간, 생계비 공제의 기간과 이후 추가 손해를 판단하는 데 연결된다. 쉽게…

수임인의 금전 인도의무

수임인의 금전 인도의무는 위임사무 처리로 받은 돈과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넘겨야 하는 의무다(민법 제684조 제1항). 특별한 약정이 있거나 위임의 본지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임이 종료할 때 이행기가 도래하며, 돌려줄 금액의 범위도 그때 정해진다(2021다215060). 쉽게 말하면 — 대신…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은 소유자가 자기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권리다. 점유자에게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소유권과 현재 점유관계뿐 아니라 점유를 정당화하는 권리도 함께 판단한다(민법 제213조). 쉽게 말하면 — 내 물건을 남이 가지고 있으면 돌려달라고 할 수…

생계비 공제

생계비 공제는 일실수입에서 피해자가 생존했다면 지출했을 생계비를 빼는 계산이다. 사망 사건뿐 아니라 단축된 여명 이후까지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상해 사건에서도 문제 된다. 구체적인 생계비 소요액은 증거로 인정할 사실 문제이며, 가동기간 중 소득과 그 이후의 급여를 구별하여 판단한다(91다8890 판결요지 라~사·이유 제3점). 불법행위로…

상사유치권

상인 사이의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다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와의 상행위로 점유한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상법 제58조). 상사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이 해당 물건 때문에 생겼을 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여야 한다(2010다57350 판결요지).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을 배제하는 다른 약정이…

보험사고 통지의무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상법 제657조 제1항). 통지를 게을리해 손해가 늘었다면 보험자는 그 증가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같은 법 제657조 제2항). 통지 지연 자체와 그로 인한 손해 증가는 구별한다. 쉽게 말하면 — 사고를 알리는…

보험료 연체와 보험계약 해지

보험료 연체의 효과는 처음 낼 보험료와 계속 낼 보험료를 구별한다. 계속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보험계약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납입을 최고하고 그 안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0조). 쉽게 말하면 — 계속보험료를 밀렸다고 계약이 바로 끝나지는…

보험계약 해지권의 추심행사

보험계약 해지권의 추심행사는 해약환급금채권에 관한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 채무자의 해지권이 금지·제한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된다(2007다26165 판결요지 [1]·이유 1). 다만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에는 별도의 압류금지 규정이 있어 해지·추심의 실익을 먼저 확인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