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652조 제1항). 이 의무는 계약 성립 시에는 없던 위험이 그 뒤 보험기간 중에 새롭게 변경·증가한 경우에 발생한다(2024다219766 판결요지 [1]). 가입 뒤…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652조 제1항). 이 의무는 계약 성립 시에는 없던 위험이 그 뒤 보험기간 중에 새롭게 변경·증가한 경우에 발생한다(2024다219766 판결요지 [1]). 가입 뒤…
위임종료 후 긴급처리는 위임이 끝났어도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수임인 측이 위임인 측의 사무 처리가 가능해질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해야 하는 제도다. 이 범위에서는 위임이 계속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민법 제691조). 쉽게 말하면 — 맡은 일이 끝나거나 위임이 해지되었더라도 급한 일을…
위임사무 처리비용은 사무를 맡은 수임인이 그 처리에 필요한 지출을 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위임인에게 선급·상환 또는 대신 변제를 청구하는 문제다. 지출 전에는 비용선급을, 지출 뒤에는 필요비와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하고, 수임인 이름으로 채무를 부담했다면 대변제나 변제기 전 담보 제공을…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89조 제1항). 다만 임의해지 규율을 배제하거나 달리 정한 약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약정과 별개로 적용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야 한다(2017다53265 판결요지 [1]). 약정한 해지사유가 없더라도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여명 단축은 상해의 후유증으로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이 줄어드는 문제다. 상해의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평균여명의 단축이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86다카536 판결요지 다). 여명은 장래 치료비·개호비의 필요기간, 생계비 공제의 기간과 이후 추가 손해를 판단하는 데 연결된다. 쉽게…
수임인의 금전 인도의무는 위임사무 처리로 받은 돈과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넘겨야 하는 의무다(민법 제684조 제1항). 특별한 약정이 있거나 위임의 본지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임이 종료할 때 이행기가 도래하며, 돌려줄 금액의 범위도 그때 정해진다(2021다215060). 쉽게 말하면 — 대신…
소유물반환청구권은 소유자가 자기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권리다. 점유자에게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소유권과 현재 점유관계뿐 아니라 점유를 정당화하는 권리도 함께 판단한다(민법 제213조). 쉽게 말하면 — 내 물건을 남이 가지고 있으면 돌려달라고 할 수…
생계비 공제는 일실수입에서 피해자가 생존했다면 지출했을 생계비를 빼는 계산이다. 사망 사건뿐 아니라 단축된 여명 이후까지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상해 사건에서도 문제 된다. 구체적인 생계비 소요액은 증거로 인정할 사실 문제이며, 가동기간 중 소득과 그 이후의 급여를 구별하여 판단한다(91다8890 판결요지 라~사·이유 제3점). 불법행위로…
상인 사이의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다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와의 상행위로 점유한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상법 제58조). 상사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이 해당 물건 때문에 생겼을 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여야 한다(2010다57350 판결요지).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을 배제하는 다른 약정이…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상법 제657조 제1항). 통지를 게을리해 손해가 늘었다면 보험자는 그 증가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같은 법 제657조 제2항). 통지 지연 자체와 그로 인한 손해 증가는 구별한다. 쉽게 말하면 — 사고를 알리는…
보험료 연체의 효과는 처음 낼 보험료와 계속 낼 보험료를 구별한다. 계속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보험계약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납입을 최고하고 그 안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0조). 쉽게 말하면 — 계속보험료를 밀렸다고 계약이 바로 끝나지는…
보험계약 해지권의 추심행사는 해약환급금채권에 관한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 채무자의 해지권이 금지·제한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된다(2007다26165 판결요지 [1]·이유 1). 다만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에는 별도의 압류금지 규정이 있어 해지·추심의 실익을 먼저 확인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