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업자의 관리비 소송수행권
관리단이나 관리인으로부터 관리비의 부과·징수를 포함한 포괄적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는 원칙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체납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다(2025다210153). 관리위탁계약이 끝난 뒤에 위탁관리업자가 관리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고 소를 각하했다(2025다210153). 쉽게 말하면 — 위탁관계가 이미 끝난 관리업체가…
관리단이나 관리인으로부터 관리비의 부과·징수를 포함한 포괄적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는 원칙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체납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다(2025다210153). 관리위탁계약이 끝난 뒤에 위탁관리업자가 관리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고 소를 각하했다(2025다210153). 쉽게 말하면 — 위탁관계가 이미 끝난 관리업체가…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그 최소지급분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2023다216777). 쉽게 말하면 — 실적과 관계없이 최소한 주기로 정해 둔 성과급 부분은 통상임금에 들어가지만, 실적에 따라 전부…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맺은 교육매니저의 근로자성은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제 종속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대법원은 업무 지휘·감독, 시간·장소의 구속, 보수와 전속성 등의 사정을 들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2023다219752). 쉽게 말하면 — 계약서에 위촉·수수료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회사가 출퇴근·교육내용·보고·평가를…
제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과 도난 책임)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미리…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8084 판결 대출에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만 맡긴 경우는 양도가 아니며, 임의 전자금융거래를 용인했는지는 교부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의의 접근매체를 물리적으로 건넨 사실만으로 양도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5903 판결 접근매체 대여는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다른 사람이 일시 사용하게 하는 행위이고, 대가는 그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이며, 행위자에게 그 관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의의 대여의 객관적 모습과 대가의 대응관계뿐 아니라 행위자의…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도9972 판결 타인 명의 금융계좌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접근매체를 점유·소지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보관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의의 접근매체를 잠시 가지고 있었다는 외형만으로 보관죄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타인 명의 계좌의 불법 거래·이용을 가능하게…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도1709 판결 2020년 개정 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전달을 해석하여, 법인계좌 접근매체가 법인의 실질적 의사에 따라 계속 사용·관리되면 전달이 아니지만 불법 거래·이용에 기여하도록 점유·소지를 옮기고 이를 알고 용인했다면 전달과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의의…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48275 판결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는 기명식과 무기명식이 모두 포함된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의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실지명의로 발행·확인되었는지는 분실·도난 책임 특칙의 적용대상을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사실관계 소비자단체는 서버에 등록된 교통카드의 분실·도난 손해를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27, 2008.2.29, 2012.3.21, 2012.6.1, 2013.5.22, 2020.6.9, 2023.9.14>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제10조(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