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임시관리인의 선임 등)
제24조의2(임시관리인의 선임 등)① 구분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② 임시관리인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인 선임을 위하여 관리단집회 또는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제24조의2(임시관리인의 선임 등)① 구분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② 임시관리인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인 선임을 위하여 관리단집회 또는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8>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제23조의2(관리단의 의무)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한다. 요지 관리단은 공동이익을 위하여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한다. 관련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요지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공용부분의 비용과 수익은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다. 관련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15조의2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20.2.4>②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의의 상가건물 양수인이 이전 임대인에게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을 양수하지 않았더라도 과거 3기 차임연체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임차인이 종전 소유자와의 임대차기간 중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뒤 상가건물 소유자가 바뀌었고, 새 소유자가 기간 만료를 이유로 인도를 청구한…
의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체납 관리비를 자기 이름으로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지와 위탁계약 종료 뒤 당사자적격을 판단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원고가 분양자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에 따라 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2021년 3월 31일 업무를 중단한 뒤, 2023년 2월 10일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관리비 지급명령을 신청한…
의의 집합건물에 선임된 관리인이 없을 때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별도의 손해 우려 요건이 필요한지를 판단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집합건물에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한 사안이다.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의의 상가 임대차의 3기 차임연체 해지권이 언제 발생하고, 해지 의사표시 뒤 차임이 지급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상가 임대인이 3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건물 인도를 청구하였고,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임차인이 차임 일부를 지급한 사안이다. 판시사항…
의의 집합건물 관리단의 성립 시점과 구성원 범위, 비구분소유자가 섞인 단체의 관리단 성격을 판단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함께 참여한 단체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지위를 갖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단은…
의의 신규임차인과의 협의 과정에서 임대인이 철거·재건축 계획과 시점을 알린 행위가 권리금 회수방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철거·재건축 계획과 예상 시점을 알린 뒤 임대차계약 체결을 협의한 사안이다. 판시사항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