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2024가합19617 :: 공용 외벽 간판 철거는 보존행위로 청구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 2025. 8. 20. 선고 2024가합19617 판결(확정). 의의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공용 외벽에 설치된 간판의 철거와 외벽 인도를 관리단 또는 구분소유자가 보존행위로 청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오피스텔과 상업시설로 구성된 집합건물에서 상가 관리단이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자 오피스텔 관리단과 구분소유자가…

2023다317335 :: 공용부분 수익금은 규약·결의가 없으면 지분대로 청구할 수 있다

의의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이 보관하는 공용부분 수익금 중 자기 지분 상당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을 보관하던 관리단을 상대로 자기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이다.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을 보관하고 있는…

2023다307116 :: 종료된 상가임대차도 보증금 반환 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의의 대항력 있는 상가임대차가 종료된 뒤 건물이 양도된 경우 보증금 반환채무의 승계 여부를 판단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상가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뒤 임차건물을 양수한 새 소유자에게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이다. 판시사항 [1]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민사집행법 제219조 (배당요구 등의 통지)

제219조(배당요구 등의 통지) 제215조제1항 및 제218조의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사유를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유체동산 집행에서 압류가 경합한 경우와 우선권자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그 사유를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관련 개념·해설담보물권법령민사집행법 제215조민사집행법 제218조민사집행법 제247조

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의 소멸은 이미 생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행사기간의 경과 외에도, 상대방의 확답 최고에 해제 통지를 하지 않거나 해제권자의 귀책으로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는 등의 사유가 문제 된다(민법 제552조·같은 법 제553조). 쉽게 말하면 —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생겼어도 행사할…

보험자대위

보험자대위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법이 정한 범위에서 피보험자 등의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다. 보험목적에 관한 권리의 이전과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의 이전을 구별한다(상법 제681조·같은 법 제682조). 쉽게 말하면 —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가해자에게 청구할 권리의 일부가 보험회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아직…

지체상금

지체상금은 약정한 이행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민법 제398조 제4항). 청구액은 약정 준공일과 지체기간을 먼저 정하고,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지연기간을 제외하여 산정한다(2013다81224 이유 2가). 쉽게 말하면 — 공사를 늦게 끝냈을 때 물기로 한 돈입니다. 공사가…

향후치료비

향후치료비는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앞으로 필요한 비용이다.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치료의 필요성뿐 아니라 앞으로 받을 치료의 내용·기간·소요비용을 함께 확인한다(2019다208472 이유 3 다). 쉽게 말하면 — 아직 내지 않은 치료비라도 앞으로 필요한 치료라면 배상 대상이 됩니다. 예전 감정서의 예상액을…

추가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은 원래 약정한 공사 범위와 그 뒤 추가·변경한 작업의 대가를 구별하여 판단하는 공사대금이다. 도급계약의 보수는 당사자가 정한 공사의 내용과 약정에 따르므로, 먼저 원래 계약 범위와 변경 조건을 확정해야 한다(민법 제105조, 같은 법 제664조). 쉽게 말하면 — 공사에 돈이 더 들었다는…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652조 제1항). 이 의무는 계약 성립 시에는 없던 위험이 그 뒤 보험기간 중에 새롭게 변경·증가한 경우에 발생한다(2024다219766 판결요지 [1]). 가입 뒤…

위임종료 후 긴급처리

위임종료 후 긴급처리는 위임이 끝났어도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수임인 측이 위임인 측의 사무 처리가 가능해질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해야 하는 제도다. 이 범위에서는 위임이 계속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민법 제691조). 쉽게 말하면 — 맡은 일이 끝나거나 위임이 해지되었더라도 급한 일을…

위임사무 처리비용

위임사무 처리비용은 사무를 맡은 수임인이 그 처리에 필요한 지출을 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위임인에게 선급·상환 또는 대신 변제를 청구하는 문제다. 지출 전에는 비용선급을, 지출 뒤에는 필요비와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하고, 수임인 이름으로 채무를 부담했다면 대변제나 변제기 전 담보 제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