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①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①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제22조의2(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①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라 한다)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이하 “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1.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선불식 할부계약을…
제22조(지위의 승계)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또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회사를 분할한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 또는 분할에 따라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는 그 양도일, 합병일 또는…
제28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법 제41조제1항 전단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1.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2. 시ㆍ도지사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거래기록 등의 열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재화등의 거래기록 등을 방문ㆍ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우편 등의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발송하여야…
제1조의2(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범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며, 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공시기가 확정된 재화등은 제외한다. 1. 여행을…
제16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4, 2016.1.22> 1. 법 제27조제4항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할 것 2.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는 해당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구매자로 하고, 피해보상금은 해당 구매자가…
제12조의2(선수금 관련 통지의 절차 및 방법 등)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선수금액, 납입횟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일 2. 납입한 선수금액 및 납입횟수 3.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계약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체결한 계약의…
제11조(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 및 예치금의 지급 등)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5>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치계약(이하 “예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91조의19(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 특례)①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제52조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② 재요양을 받는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제5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91조의17(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①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노무제공자에 대해 제3장 및 제3장의2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임금”은 “보수”로, “평균임금”은 “평균보수”로 본다.③ 제91조의15제6호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무제공자가 평균보수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제91조의16(다른 조문과의 관계)①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② 제6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요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고, 제6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