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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①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

제22조의2(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①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라 한다)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이하 “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1.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선불식 할부계약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위의 승계)

제22조(지위의 승계)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또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회사를 분할한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 또는 분할에 따라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는 그 양도일, 합병일 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제28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법 제41조제1항 전단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1.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2. 시ㆍ도지사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거래기록 등의 열람)

제21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거래기록 등의 열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재화등의 거래기록 등을 방문ㆍ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우편 등의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발송하여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범위)

제1조의2(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범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며, 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공시기가 확정된 재화등은 제외한다. 1. 여행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16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4, 2016.1.22> 1. 법 제27조제4항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할 것 2.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는 해당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구매자로 하고, 피해보상금은 해당 구매자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 (선수금 관련 통지의 절차 및 방법 등)

제12조의2(선수금 관련 통지의 절차 및 방법 등)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선수금액, 납입횟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일 2. 납입한 선수금액 및 납입횟수 3.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계약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체결한 계약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 및 예치금의 지급 등)

제11조(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 및 예치금의 지급 등)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5>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치계약(이하 “예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9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 특례)

제91조의19(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 특례)①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제52조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② 재요양을 받는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제5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6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7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

제91조의17(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①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노무제공자에 대해 제3장 및 제3장의2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임금”은 “보수”로, “평균임금”은 “평균보수”로 본다.③ 제91조의15제6호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무제공자가 평균보수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6 (다른 조문과의 관계)

제91조의16(다른 조문과의 관계)①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② 제6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요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고, 제6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