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두8332 :: 재요양급여 신청으로 재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함께 중단된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두8332 판결.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후문의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에 「업무상의 재해의 재발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도 포함되는지를 정한 판결이다. 근로자가 재요양급여 신청을 하면 재요양급여청구권만이 아니라 재요양 기간 중의…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두8332 판결.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후문의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에 「업무상의 재해의 재발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도 포함되는지를 정한 판결이다. 근로자가 재요양급여 신청을 하면 재요양급여청구권만이 아니라 재요양 기간 중의…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의의 구 근로기준법의 「1주」에 휴일이 포함되는지, 그에 따라 휴일근로에 연장근로 가산임금이 더해지는지를 정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다수의견은 휴일근로시간이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과 제53조 제1항의 「1주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의의 요양불승인처분을 다투느라 휴업급여를 따로 청구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정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다수의견은 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가 사실상 휴업급여청구권 발생의 전제가 되어 있었던 점을 들어, 근로자에게 휴업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제53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24, 2023.3.21> 1. 제18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1의2.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한 자 2. 제22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7항에 따른 신고를…
제44조(전속관할)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와 관련된 소(訴)는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와 관련된 소는…
제43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22조의2,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개정 2015.7.24> 요지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제16조·제22조의2·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관련 개념·해설선불식 할부계약(상조) 해제와 해약환급금
제41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①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으면 제38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기 전에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제33조(거래기록 등의 열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화등의 거래기록ㆍ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을 언제든지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요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화등의 거래기록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을 소비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시행예정 2027-09-09…
제32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의 철회 등에 관한 업무처리 등)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그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제24조에 따른 청약의 철회나 제25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휴업기간 또는…
제27조의2(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을 받은 경우에는 선수금액, 납입횟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요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을 받으면 선수금액·납입횟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제26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그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비자에게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요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