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88조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①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②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①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②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3.31>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3.31> 요지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고 특별연고자(민법 제1057조의2)에 대한 분여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민법이 정한 재산상속인이…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①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②제1024조제2항의 규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 요지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일단 하면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제한능력·착오·사기·강박 등 총칙상 취소사유가 있으면 민법 제1024조 제2항 준용으로 취소할 수 있다. 수증자의 의사 안정과 거래 안전을 위한…
제1034조(배당변제)①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②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요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로 귀속된다. 같은 순위 상속인이 전원 포기하면 다음…
제1106조(유언집행자의 해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다. 요지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임무 해태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상속인…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요지 상속개시 후 인지나 재판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제406조(채권자취소권)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소는…
제1096조(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①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②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요지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 판결(소유권이전등기). 공정증서 유언(민법 제1068조)의 ‘유언취지 구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 사례다. 의의 법정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무효이나(민법 제1065조), 공정증서 유언의 ‘구수’는 엄격 해석하되 공증인이 유언자 의사에 따라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으로 유언자에게 질문해 진의를…
대법원 1966. 12. 27. 선고 66므26 판결(재산상속포기신고무효확인). 검사를 상대로 한 상속포기 무효확인의 소가 허용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재산상속포기신고 무효확인청구를 검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은 그러한 근거 규정이 없어 부적법하다(상속포기). 상속포기 효력을 다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