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다카28044 :: 혼인외 자 친권·이해상반·상속포기 취소 상대방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8044 판결(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미성년자의 친권 행사와 이해상반행위, 미성년자를 대리한 상속포기를 취소할 때의 상대방에 관한 판례다. 의의 핵심이 셋이다. 생모가 친권자가 되는 경우(민법 제909조 제3항)는 부·적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를 말하고, 혼인외 자가 생모와 살아왔다는 사정만으로…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8044 판결(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미성년자의 친권 행사와 이해상반행위, 미성년자를 대리한 상속포기를 취소할 때의 상대방에 관한 판례다. 의의 핵심이 셋이다. 생모가 친권자가 되는 경우(민법 제909조 제3항)는 부·적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를 말하고, 혼인외 자가 생모와 살아왔다는 사정만으로…
의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해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가액배상을 명할…
대법원 91다261 판결. 의의 부(父)가 자(子)와 공동상속한 부지를 자의 대리권 없이 매도하고 사망한 뒤, 자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상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만으로는 망부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에도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전제다(94다20617과 대비).…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대여금). 상속포기 신고 후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제1호)이 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포기는 신고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가정법원의 수리 심판이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신고했더라도 수리 심판이…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요지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자가 취지를 구수하고…
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①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유언증서나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 사망 후 유언의 증서·녹음을 보관한 자나 발견한…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요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1.13> 요지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일신전속권은 승계되지 않는다. 이 포괄승계는 상속…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요지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정한 조항이다.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 방법 지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제1044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①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②제1022조와 제1023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요지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다음 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를 계속할…
제1101조(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요지 유언집행자는 유증 목적인 재산의 관리와 유언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그래서 유증 목적물에 관한 소송에서는 유언집행자가 당사자적격을 가지고, 상속인은 원고적격이 없다(97다57733·2000다26920·2009다20840).…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요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