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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소비자의 범위)

제4조(소비자의 범위) 법 제2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소비생활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재화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다만, 재화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계속거래업자등의 거래기록 등의 열람)

제42조(계속거래업자등의 거래기록 등의 열람) 계속거래업자등은 법 제33조에 따라 재화등의 거래기록 등을 방문ㆍ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우편 등의 방법으로 열람요청을 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발송하여야 한다. 요지 계속거래업자등은 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재화등의 반환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제41조(재화등의 반환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가 재화등을 반환하는 경우 계속거래업자등은 반환받은 재화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에 더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에서 빼야 한다.② 계속거래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환급금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계약 해지 제한 사유)

제40조(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계약 해지 제한 사유) 법 제3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에 대한 것으로서 계약 해지를 인정하면 계속거래업자 또는 사업권유거래업자(이하 “계속거래업자등”이라 한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금액ㆍ기간 기준)

제37조(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금액ㆍ기간 기준)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기간”이란 각각 10만원 및 3개월을 말한다. 다만, 사업권유거래의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그 금액을 30만원으로 한다. 요지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계속거래 환급 지연 시 지연기간 계산기준)

제22조(계속거래 환급 지연 시 지연기간 계산기준) 법 제32조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이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 요지 법 제32조제3항 후단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이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 관련 개념·해설계속거래 계약 해지와 위약금

근로기준법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분쟁조정 절차와 약관분쟁조정 제도 안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건처리시스템(fairnet) 웹페이지 가운데 분쟁조정 절차 안내와 약관분쟁조정 제도 안내의 본문을 옮긴다. 절차 페이지는 조정원이 운영하는 모든 협의회(공정거래·가맹·하도급·대규모유통·약관·대리점) 공통 안내이고 약관 전용이 아니다. 2026년 9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보기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분쟁조정 자주하는 질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fairnet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의 답변 가운데 조정 신청·진행·종료에 관한 문항을 옮긴다. 게시물 작성일은 2015~2019년이고 게시판 유형 표시는 모두 「불공정거래행위」로 되어 있어 약관분쟁조정 전용 답변이 아니라 조정원이 운영하는 여러 협의회에 공통된 안내다. 2026년 9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휴게시간 부여 방법 묶음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고용노동부)에 실린 행정해석 가운데 휴게시간 부여 방법에 관한 회시 5건의 질의요지와 회답을 옮긴다. 2026년 9월 22일에 확인한 내용이다. 회시 당시 조문 번호로 적힌 부분이 있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아래…

고용노동부 1350 – 교대근무 휴게시간 부여와 부서별 휴게

고용노동부 모바일 상담(1350) 게시물로, 교대근무 사업장의 휴게시간 부여 의무와 부서별로 다르게 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상담 답변을 옮긴다(신청 2023년 12월 20일, 답변 2023년 12월 20일 21:49). 2026년 9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7조의4(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8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