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96다21119 :: 유언증서 멸실·분실해도 유언은 실효 안 됨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유언증서가 성립 후 멸실·분실된 경우 유언이 실효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유언증서가 성립 후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2003다43681 :: 상속포기·고려기간 기산점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구상금). 상속의 포괄승계(민법 제1005조)와 상속포기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의 기산점,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관한 판례다. 의의 선순위 상속인(처·자녀)이 모두 포기해 후순위인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손자녀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2011다29307 :: 상속포기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어서 사해행위취소 대상 아님

의의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인적 결단’으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고, 민법 제406조 제1항이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한편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포기자를 제외하고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그 후 신고가…

89다카25394 :: 구 관습 — 여호주 절가 시 출가녀 승계

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다카25394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 구 민법 시행 전 여호주 사망으로 절가된 경우의 재산상속인에 관한 판례다. 의의 이 판결은 1960. 1. 1. 현행 민법 시행 전 구 관습을 적용한 것이다. 그 관습에 의하면 여호주가 사망한 후 호주상속할 사람이…

2001다6947 :: 유류분 반환에서 사인증여는 유증으로 취급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약정금). 유류분 반환에서 증여·유증이 병존하는 경우의 반환 순서와 사인증여의 취급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류분 반환은 증여·유증이 병존하면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침해액을 구하고, 그래도 부족분이 남을 때만 증여를 받은 자에게 청구한다(민법 제1116조). 한편…

민법 제1078조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개정 1990.1.13> 요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그래서 상속회복청구권(민법 제999조) 규정도 포괄적 유증에 유추 적용된다(2000다22942).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0.1.13. 관련 개념·해설유언 법령민법 제999조민법 제1074조

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개정 1990.1.13> 요지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다.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민법 제1005조)되고,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상속포기·한정승인의 기준 시점도 모두 이 상속개시 시(사망 시)를 출발점으로 한다. 피상속인이 가지던 손해배상채권 등도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요지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그래서 협의분할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해도, 이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한 것으로 보고…

민법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요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따라서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 그의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된다(2011다29307). 소급효 때문에, 포기 수리 전에 포기자를 제외하고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상법 제739조 (준용규정)

제739조(준용규정)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상해보험에는 15세 미만자 등에 관한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상법 제733조)도 상해보험에 준용되어,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아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2003다2946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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