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제33조 (「공증인법」과의 관계)
제33조(「공증인법」과의 관계) 공증사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공증인법」에 따른다. 요지 공증 사무에 관해 이 법에 없는 사항은 공증인법에 따른다는 보충 적용 조문이다. 관련 법령재외공관 공증법 제1조
제33조(「공증인법」과의 관계) 공증사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공증인법」에 따른다. 요지 공증 사무에 관해 이 법에 없는 사항은 공증인법에 따른다는 보충 적용 조문이다. 관련 법령재외공관 공증법 제1조
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①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의 신고(이하 “증권신고”라 한다)는 그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날부터 증권의 종류 또는 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08.2.29>② 금융위원회는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4.3.18, 2014.5.20> 1. 삭제 <2014.5.20> 2. 삭제 <2014.5.20>② 제1항의 국내거소신고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1. 국내거소신고번호 2. 성명 3. 성별 4. 생년월일 5.…
제9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①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제7조제7항에 따른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을 포함한다)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6.13>②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실물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된 성명,…
제6조(지식재산권등의 출자 특례)①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지식재산권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개정 2023.1.3>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지식재산권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와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제344조(종류주식)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에는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30조(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① 이 법 중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외국인투자기업은 「상법」 제462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새로 발행하는…
제25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산정할 때 대한민국국민(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나 대한민국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8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① 집합투자기구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제229조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증권ㆍ부동산ㆍ특별자산ㆍ혼합자산ㆍ단기금융 및 기업성장을 말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6>② 이 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는 “집합투자”, “간접투자”,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그…
제202조(해산)① 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이 경우 청산인은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청산인이 법인이사인 경우에는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1. 정관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제417조(승인사항 등)①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한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역외투자자문업자 및 역외투자일임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