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2017다271834 :: 승낙형·양도형 분묘기지권의 지료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71834, 271841 판결(분묘기지권확인등·토지임료). 승낙에 의한 분묘기지권의 지료 약정 승계와 양도형 분묘기지권의 지료 기산점이 쟁점인 판례다. 의의 토지소유자의 승낙으로 성립한 분묘기지권은 성립 당시의 지료 약정 효력이 토지 승계인에게도 미친다.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뒤 이장 특약…

2017다228007 :: 시효취득 분묘기지권의 지료 — 청구한 날부터 (전합)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지료청구). 시효취득한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가 쟁점인 판례다. 의의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시효취득형은 지료가 없다는 취지의 종전 판례(94다37912 등)를 변경했다. 분묘기지권의 무상성…

2013다17292 ::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관습법의 유효성 (전합)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분묘철거등). 장사법 시행일(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관습법이 여전히 유효한지가 쟁점인 판례다. 의의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다는 관습법이, 장사법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민법 제706조 (사무집행의 방법)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①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②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③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전에 다른…

상법 제417조 (액면미달의 발행)

제417조(액면미달의 발행)①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62.12.12>②전항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③법원은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최저발행가액을 변경하여 인가할…

상법 제298조 (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제298조(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①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ㆍ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제1항의 조사ㆍ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③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제2항에 해당하는…

상법 제313조 (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

제313조(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①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95.12.29>②제29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조사와 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③ 삭제 <1995.12.29> 요지…

상업등기규칙 제35조 (인감의 제출)

제35조(인감의 제출)① 인감 또는 개인감(改印鑑)을 제출하는 신고인 또는 그 대리인은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적고 사용할 인감을 날인한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改印)신고서를 관할 등기소에 출석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② 등기소에 제출하는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 (사용자등록)

제68조(사용자등록)①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사용자등록 신청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재외공관 공증법 제1조 (적용)

제1조(적용)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公證)에 관한 사무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요지 대한민국 영토 밖의 공증 사무는 이 법에 따른다는 적용 범위 조문이다. 재외공관(영사관) 인증이 국내 공증과 같은 효력을 갖는 근거가 된다. 관련 개념·해설인감증명 법령재외공관 공증법 제2조

재외공관 공증법 제2조 (공증사무의 담당)

제2조(공증사무의 담당)① 제1조에 따른 공증에 관한 사무(이하 “공증사무”라 한다)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총영사, 영사 및 부영사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하 “공증담당영사”라 한다)이 담당한다. <개정 2016.12.20>② 외교부장관은 공증담당영사를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성명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증담당영사의 이동이 있을 때에도…

재외공관 공증법 제27조 (사서증서 인증 시 사용 언어 등)

제27조(사서증서 인증 시 사용 언어 등)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할 때는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제12조·제13조·제15조~제19조를 준용한다. 별도 규정 없이 공정증서 작성 절차(언어·서명 등)를 그대로 따른다는 뜻이다. 관련 법령재외공관 공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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