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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적용 제외 근로자)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란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3.6.2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법 적용 대상으로 한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 제외)

제10조(적용 제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2012.12.11, 2013.6.4, 2019.1.15, 2020.5.26, 2022.12.31> 1. 삭제<2019.1.15> 2.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고용24 – 육아휴직급여 지원자격·신청 안내

고용24가 게시한 육아휴직급여 안내 가운데 지원자격·신청기한·신청 방법 내용을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수치를 쓰기 전에 원문 페이지의 현재 내용을 확인한다. 원문보기 내용 1. 피보험 단위기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육아휴직 급여)

제95조(육아휴직 급여)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개정 2024.12.24>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고용보험법 제107조 (소멸시효)

제107조(소멸시효)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개정 2019.1.15> 1. 제3장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 2. 제4장에 따른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 3. 제4장에 따른 구직급여를 반환받을 권리 4.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2018두47264 :: 육아휴직급여 청구권 신청기간(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의 성격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의의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의 육아휴직급여 청구권 권리행사기간이 제척기간이고 강행규정이라고 본 전원합의체 판결이다(반대의견 있음). 사실관계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신청기간을 정한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의 법적 성격이 다투어진 사안이다(처분: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판시사항 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제102조 (준용 규정)

제102조(준용 규정) 심사위원회와 재심사에 관하여는 제89조제4항ㆍ제5항,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9조제4항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제89조제4항ㆍ제97조ㆍ제98조 중 “결정”은 각각 “재결”로, 제91조ㆍ제93조ㆍ제96조 중 “심사의 청구”는 각각 “재심사의 청구”로, 제93조ㆍ제96조ㆍ제97조 중 “심사관”은 각각 “심사위원회”로, 제93조ㆍ제97조ㆍ제98조 중 “심사청구인”은 각각…

고용보험법 제93조 (원처분등의 집행 정지)

제93조(원처분등의 집행 정지)①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관은 원처분등의 집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危害)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②심사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을 정지시키려고 할 때에는 그 이유를 적은 문서로 그…

고용보험법 제10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0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②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른다. 요지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보고,…

고용보험법 제90조 (심사의 청구 등)

제90조(심사의 청구 등)①제87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에 대한 심사의 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을,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사의 청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심사관에게…

고용보험법 제87조 (심사와 재심사)

제87조(심사와 재심사)①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原處分)등”이라 한다]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3조 (준용)

제103조(준용) 법 제75조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2.7.10, 2023.6.27> 요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