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적용 제외 근로자)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란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3.6.2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법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란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3.6.2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법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제10조(적용 제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2012.12.11, 2013.6.4, 2019.1.15, 2020.5.26, 2022.12.31> 1. 삭제<2019.1.15> 2.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고용24가 게시한 육아휴직급여 안내 가운데 지원자격·신청기한·신청 방법 내용을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수치를 쓰기 전에 원문 페이지의 현재 내용을 확인한다. 원문보기 내용 1. 피보험 단위기간…
제95조(육아휴직 급여)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개정 2024.12.24>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제107조(소멸시효)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개정 2019.1.15> 1. 제3장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 2. 제4장에 따른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 3. 제4장에 따른 구직급여를 반환받을 권리 4.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의의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의 육아휴직급여 청구권 권리행사기간이 제척기간이고 강행규정이라고 본 전원합의체 판결이다(반대의견 있음). 사실관계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신청기간을 정한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의 법적 성격이 다투어진 사안이다(처분: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판시사항 구 고용보험법…
제102조(준용 규정) 심사위원회와 재심사에 관하여는 제89조제4항ㆍ제5항,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9조제4항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제89조제4항ㆍ제97조ㆍ제98조 중 “결정”은 각각 “재결”로, 제91조ㆍ제93조ㆍ제96조 중 “심사의 청구”는 각각 “재심사의 청구”로, 제93조ㆍ제96조ㆍ제97조 중 “심사관”은 각각 “심사위원회”로, 제93조ㆍ제97조ㆍ제98조 중 “심사청구인”은 각각…
제93조(원처분등의 집행 정지)①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관은 원처분등의 집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危害)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②심사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을 정지시키려고 할 때에는 그 이유를 적은 문서로 그…
제10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②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른다. 요지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보고,…
제90조(심사의 청구 등)①제87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에 대한 심사의 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을,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사의 청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심사관에게…
제87조(심사와 재심사)①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原處分)등”이라 한다]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제103조(준용) 법 제75조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2.7.10, 2023.6.27> 요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