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의의 법률상·계약상 갱신요구권이 끝난 뒤에도 가맹본부의 갱신 거절이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혔다. 조리 매뉴얼의 불명확성, 시정 이후의 사정과 양쪽의 손해를 종합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사실관계 약 12년간 치킨 가맹점을 운영한 점주가 소스를 바를…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2다44358 판결. 구 신탁법 적용 사건이다. 의의 구 신탁법상 재산 회복은 금전배상액이나 원물을 신탁재산에 편입하는 의무라고 보았다. 개인에 대한 단순 금전채무와 달라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민법·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회생계획에…
제44조(분별관리의무 위반에 관한 특례) 수탁자가 제37조에 따른 분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실이 생긴 경우 수탁자는 분별하여 관리하였더라도 손실이 생겼으리라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요지 분별관리의무 위반으로 신탁재산에 손실이 생기면, 수탁자는 분별관리하였어도 같은 손실이 생겼을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49조(권리행사요건) 수탁자는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등을 이행한 후가 아니면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요지 수탁자는 제43조·제44조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등을 이행하기 전에는 제46조의 비용상환청구권과 제47조의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관련 개념·해설신탁 종료 후 비용·보수 회수와…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25616 판결. 구 신탁법 적용 사건이다. 의의 구 신탁법상 자익신탁에서는 수익권 포기로 이미 발생한 비용상환의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예측하지 못한 경제상황 변화로 생긴 큰 손실에 대해서는 비용상환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종료 후 비용회수를 위한…
제57조(수익권의 포기)①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수익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② 수익자가 제1항에 따른 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수익권을 가지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요지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수익권 포기를 표시할 수 있다. 포기는 처음부터 수익권이…
제47조(보수청구권)① 수탁자는 신탁행위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수탁자의 경우에는 신탁행위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보수를 받을 수 있다.② 보수의 금액 또는 산정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성질과 내용에 비추어 적당한 금액의 보수를 지급받을…
제46조(비용상환청구권)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고유재산에서 지출한 경우에는 지출한 비용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신탁재산에서 상환(償還)받을 수 있다.③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자기의 과실 없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손해를…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9685 판결. 구 신탁법 적용 사건이다. 의의 구 신탁법에 따라 미완공 건물의 반환범위와 종료 후 비용·보수 청구를 판단했다. 최종 계산의 승인과 비용·보수 청구요건을 구별했고, 구법 제44조의 행사제한은 종료 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현행법은 종료 후…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2461 판결. 구 신탁법 적용 사건이다. 의의 구 신탁법 적용 사안에서 자조매각권이 있어도 수익자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용지급의 선이행 여부와 종료 후 비용의 범위를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했다. 사실관계 신탁 종료 후 수익자 겸…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532 판결. 구 신탁법 적용 사건이다. 의의 구 신탁법 적용 사안에서 과실로 확대된 비용의 상환을 부정하고, 신의칙상 비용청구 제한 가능성을 인정했다. 비용·보수 지급과 종료 후 재산 이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시이행 관계라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토지개발신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