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17142 :: 지료 미확정 시 연체 불성립 + 토지 양수인의 종전 소유자 연체기간 합산 불가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건물철거등).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 결정이 없으면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멸청구를 할 수 없고, 토지 양수인은 종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을 합산해 소멸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다(민법 제287조). 의의 지료가 확정돼야 연체가…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건물철거등).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 결정이 없으면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멸청구를 할 수 없고, 토지 양수인은 종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을 합산해 소멸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다(민법 제287조). 의의 지료가 확정돼야 연체가…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781 판결(지료금). 관습상 법정지상권도 2년분 이상 지료 연체 시 민법 제287조 소멸청구의 의사표시로 소멸하고, 지료연체를 이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민법 제283조 제2항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다. 의의 지료연체에 따른 지상권 소멸은 소멸청구의 의사표시로 이뤄진다 — 2년분…
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다2576 판결(건물철거등). 관습상 지상권은 관습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이므로, 취득 당시 토지소유자나 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게 등기 없이도 주장할 수 있고, 다만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는 판례다(민법 제187조). 의의 관습상(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근거가 법률 규정이 아니라 관습법임을…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6642 판결(건물등철거).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않아 갱신청구권이 소멸하면, 갱신청구와 설정자의 거절을 요건으로 하는 민법 제283조 제2항의 지상물매수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례다. 의의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283조 제2항)은 존속기간 만료 시 지상권자가 갱신청구를 했으나 설정자가…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02384 판결(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 지상권설정자가 소멸청구 전에 연체지료 일부를 이의 없이 받아 연체액이 2년분 미만이 되면, 과거 2년분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소멸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다(민법 제287조). 의의 지상권 소멸청구는 소멸청구 당시 2년분 이상의 연체가 존재해야 한다. 설정자가 소멸청구…
제34조(재결)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일을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正本)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하고, 재결서 정본을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관계인에게 송달한다. 이 재결서…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제2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제7조의3(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해자”라고 한다)에 관한 같은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이라고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등기에는 제5조의2 또는 제5조의5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전세사기피해자가…
제7조(수수료 면제)①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유재산법」상의 분임재산관리관 이상의 공무원이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0.5.26, 2005.3.15>②다른 법률에서 청구인이 국가기관(정부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제6조(수수료납부)①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수작업폐쇄등기부 등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납부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수작업폐쇄등기부의 열람신청서 여백에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제5조의4(선박등기등의 신청수수료)① 선박등기, 입목등기, 공장재단등기, 광업재단등기, 동산ㆍ채권담보등기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동산ㆍ채권담보등기의 경우 “매 부동산마다”를 “매 건마다”로 본다. <개정 2012.5.29>②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외국법인등기,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2.5.29>③부부재산약정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2,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1.8.4> 요지 선박·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동산채권담보…
부동산 소유권은 사망과 동시에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넘어와 있다(민법 제187조). 공동상속인이 여럿이면 분할 전까지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유 상태다(민법 제1006조). 그러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등기를 전제로 한 처분을 하지 못한다(민법 제187조 단서). 어느 절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