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 종료 심판
한정후견 종료 심판은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했을 때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을 끝내는 절차다. 본인의 상태가 좋아졌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종료되지 않고, 가정법원의 종료심판이 필요하다(민법 제14조). 쉽게 말하면 — 판단능력이 회복되어 한정후견인의 도움이나 동의가 더는 필요하지 않다면 법원에 후견을 끝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 종료 심판은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했을 때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을 끝내는 절차다. 본인의 상태가 좋아졌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종료되지 않고, 가정법원의 종료심판이 필요하다(민법 제14조). 쉽게 말하면 — 판단능력이 회복되어 한정후견인의 도움이나 동의가 더는 필요하지 않다면 법원에 후견을 끝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신청 진술서는 가압류 신청인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본안소송, 중복가압류에 관한 사실을 밝히는 첨부서류다. 현행 재판예규는 전산양식 A4705를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진술서를 내지 않거나 고의로 누락·허위 진술을 한 경우의 불이익도 정한다(재판예규 제1943호 제2조 제5호·제3조). 쉽게 말하면 — 가압류 신청서가 “무엇을 왜 묶어…
갑구는 부동산 등기기록에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부동산의 표시를 적는 표제부나 소유권 외의 권리를 적는 을구와 담당 범위가 다르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등기사항증명서를 펼쳤을 때 “누가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그 소유권에 어떤 변동이나 제한이 있었는가”를 먼저…
관리인대리란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필요한 때 자기 책임으로 선임하여, 관리인에 갈음해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자다(채무자회생법 제76조 제1항·제5항).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선임할 수 있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리인의 지위는 유지한 채 직무 대행자를 두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 회생절차의…
대용납입이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때, 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사채의 발행가액으로 신주 발행가액의 납입이 있는 것으로 보는 방식이다(상법 제516조의2 제2항 제5호). 현금을 새로 납입하는 대신 사채 상환과 신주대금 납입을 연결하는 제도다. 사채 발행가액·사채 금액·신주 발행가액은 법문상 구별되므로, 발행 때 정한…
공동업무집행사원이란 합명회사가 정관으로 여러 사원을 함께 업무집행하도록 정한 경우의 그 사원들이다. 공동업무집행사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상법 제202조). 다만 지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전원 동의 없이도 행위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동업자 몇 명을 회사 운영…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①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6조(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① 담보등기부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변경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② 담보등기부에 기록된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부상 상호,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변경되어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담보등기를 담당하는 등기관은 담보등기부의…
제3조(담보권설정자가 상호등기를 한 사람인 경우의 관할 및 등기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마쳐진 담보등기로서 담보권설정자가 상호등기를 한 사람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할 등기소가 관할한다. 이 경우 담보권설정자의 상호 및 영업소에 관한 등기사항은 담보권설정자부의 주소란 중 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와 발급·열람 절차를 정한 현행 예규다. 2024년 12월 30일 일부개정되어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 전부증명서는 말소사항 포함형과 현재 유효사항형으로 나뉜다. 현재 소유현황 일부증명서는 현재 소유자 또는 공유자와 공유지분만 증명한다. 처리 중인 신청사건이 있으면 그 사실과 접수…
의의 무한책임사원이 한 명뿐인 합자회사에서는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선고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유한책임사원 세 명과 무한책임사원 한 명으로 이루어진 합자회사에서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권한 상실이 문제 되었다. 판시사항 무한책임사원이 1인 뿐인 합자회사에 있어서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선고 판결요지 상법…
의의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도 각자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들이 대표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을 상대로 업무집행권한 상실선고를 청구했다. 판시사항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법 제205조 제1항은 합명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