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2019다289495 :: 장기 가맹계약의 부당한 갱신 거절과 손해배상

의의 법률상·계약상 갱신요구권이 끝난 뒤에도 가맹본부의 갱신 거절이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혔다. 조리 매뉴얼의 불명확성, 시정 이후의 사정과 양쪽의 손해를 종합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사실관계 약 12년간 치킨 가맹점을 운영한 점주가 소스를 바를…

2012다44358 :: 신탁재산 회복의무와 금전채무의 구별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2다44358 판결. 구 신탁법 적용 사건이다. 의의 구 신탁법상 재산 회복은 금전배상액이나 원물을 신탁재산에 편입하는 의무라고 보았다. 개인에 대한 단순 금전채무와 달라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민법·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회생계획에…

신탁법 제44조 (분별관리의무 위반에 관한 특례)

제44조(분별관리의무 위반에 관한 특례) 수탁자가 제37조에 따른 분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실이 생긴 경우 수탁자는 분별하여 관리하였더라도 손실이 생겼으리라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요지 분별관리의무 위반으로 신탁재산에 손실이 생기면, 수탁자는 분별관리하였어도 같은 손실이 생겼을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신탁법 제49조

제49조(권리행사요건) 수탁자는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등을 이행한 후가 아니면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요지 수탁자는 제43조·제44조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등을 이행하기 전에는 제46조의 비용상환청구권과 제47조의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관련 개념·해설신탁 종료 후 비용·보수 회수와…

2012다25616 :: 자익신탁의 수익권 포기와 비용상환의무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25616 판결. 구 신탁법 적용 사건이다. 의의 구 신탁법상 자익신탁에서는 수익권 포기로 이미 발생한 비용상환의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예측하지 못한 경제상황 변화로 생긴 큰 손실에 대해서는 비용상환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종료 후 비용회수를 위한…

신탁법 제57조 (수익권의 포기)

제57조(수익권의 포기)①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수익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② 수익자가 제1항에 따른 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수익권을 가지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요지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수익권 포기를 표시할 수 있다. 포기는 처음부터 수익권이…

신탁법 제47조

제47조(보수청구권)① 수탁자는 신탁행위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수탁자의 경우에는 신탁행위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보수를 받을 수 있다.② 보수의 금액 또는 산정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성질과 내용에 비추어 적당한 금액의 보수를 지급받을…

신탁법 제46조

제46조(비용상환청구권)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고유재산에서 지출한 경우에는 지출한 비용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신탁재산에서 상환(償還)받을 수 있다.③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자기의 과실 없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손해를…

2005다9685 :: 신탁 종료 후 미완공 건물 반환과 비용·보수 정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9685 판결. 구 신탁법 적용 사건이다. 의의 구 신탁법에 따라 미완공 건물의 반환범위와 종료 후 비용·보수 청구를 판단했다. 최종 계산의 승인과 비용·보수 청구요건을 구별했고, 구법 제44조의 행사제한은 종료 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현행법은 종료 후…

2006다62461 :: 신탁 종료 후 자조매각권과 비용 선지급 약정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2461 판결. 구 신탁법 적용 사건이다. 의의 구 신탁법 적용 사안에서 자조매각권이 있어도 수익자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용지급의 선이행 여부와 종료 후 비용의 범위를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했다. 사실관계 신탁 종료 후 수익자 겸…

2006다7532 :: 과다한 신탁비용과 종료 후 동시이행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532 판결. 구 신탁법 적용 사건이다. 의의 구 신탁법 적용 사안에서 과실로 확대된 비용의 상환을 부정하고, 신의칙상 비용청구 제한 가능성을 인정했다. 비용·보수 지급과 종료 후 재산 이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시이행 관계라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토지개발신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