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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2호 (면책결정 전후의 절차)

개인회생 면책결정 확정 후 법원이 취해야 할 신용정보 통보·적립금 환급·미확정 채권 처리 절차를 정한 준칙이다. 내용 면책결정 전후의 절차 제1조 (목적) 준칙 제452호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신속히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법원이 면책결정을 전후하여 조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1호 (면책 여부의 결정)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면책 여부 결정 시 회생위원의 조사·보고 절차와 법원의 결정 기준을 정한 준칙이다. 내용 면책 여부의 결정 제1조(목적) 준칙 제451호는 규칙 제94조에 따른 면책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면책) ①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규칙 제94조 제1항의…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4호 (변제기간 중의 일시변제)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가 잔여 변제예정액을 일시에 변제하려 할 때 자금 출처 조사·채권자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정한 준칙이다. 내용 변제기간 중의 일시변제 제1조 (목적) 준칙 제444호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인가 후 변제기간 중에 남은 기간의 변제예정액을 일시에 변제하는 내용의 신청서(이하 준칙 제444호에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3호 (변제계획의 수정처리)

변제계획 인가 후 담보권 실행·채권 양도·채무 소멸 등 변동 발생 시 변제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를 정한 준칙이다. 내용 변제계획의 수정처리 제1조 (목적) 준칙 제443호는 개인회생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변제계획인가 후 담보권의 실행, 채권의 양도 등 변동이 생긴 경우에 변동사유별로 변제계획에…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2호 (변제계획의 변경)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회생위원 의견서 제출·채권자집회 지정·조사보고 기준을 정한 준칙이다. 내용 변제계획의 변경 제1조 (목적) 준칙 제442호는 변제계획변경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생위원의 의견서 제출, 채권자집회기일의 지정, 회생위원의 보고사항 등 법 제619조에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1호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3개월분 이상 지체한 사건의 통일적 처리기준을 정한 준칙이다. 내용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 제1조 (목적) 준칙 제441호는 법원이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지체되고 있는 사건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채무자의 변제계획 이행가능성, 변제계획변경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속히…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 (변제계획인가 전 폐지결정)

변제계획 인가 전 단계에서 적립금 3개월분 이상 미납 또는 채권자집회 2회 불출석 시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기준을 정한 준칙이다. 내용 변제계획인가 전 폐지결정 제1조 (목적) 준칙 제432호는 개인회생사건의 공정하고 통일적인 처리를 위하여 법 제620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1호 (변제계획의 인가결정)

채권자집회기일 이후 변제계획 인가결정까지의 절차를 추가보정 필요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신속한 인가를 도모하는 준칙이다. 내용 변제계획의 인가결정 제1조 (목적) 준칙 제431호는 법원이 신속하게 변제계획인가 여부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채권자집회기일 이후 변제계획인가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개인회생사건의 진행에 관하여 추가보정의…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변제계획의 변제기간은 원칙 3년이나, 원금 전부 조기변제 또는 취약계층 해당 시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내용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2024. 12. 17. 개정 제1조 (목적) 준칙 제424호는 법 제611조 제5항,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8조에서 정한 변제기간에 관하여 3년 미만의 기간을…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3호 (채권자집회기일의 진행)

개인회생 채권자집회기일의 진행 방식, 기일 변경·연기 사유, 조서 작성 기준 등을 정한 준칙이다. 내용 제1조 (목적) 준칙 제423호는 채권자집회의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일 진행 방식, 조서 작성 등 채권자집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채무자의 출석)…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2호 (회생위원의 채권자집회 전 및 집회 후 보고서 제출)

회생위원이 채권자집회 전후에 제출하는 보고서의 기재사항과 제출시한을 정한 준칙이다. 내용 제1조 (목적) 준칙 제422호는 규칙 제88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 여부 등에 관한 회생위원의 채권자집회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채권자집회 전 보고서) ① 회생위원은 특별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1호 (이의기간의 부여)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채권자목록이 수정된 경우 유형별 이의기간 부여 기준을 정한 준칙이다. 내용 제1조 (목적) 준칙 제421호는 신속하고 통일적인 개인회생절차 진행을 위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수정된 경우 수정된 사항에 관한 이의기간 부여의 기준을 각 유형별로 명확히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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