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45조 (해산등기와 이사 등에 관한 등기)
제145조(해산등기와 이사 등에 관한 등기)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요지 주식회사의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대표이사·집행임원·대표집행임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한다. 감사는 이 조에 따른 말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개념·해설감사청산인회사해산등기 법령상법 제531조상법 제534조
제145조(해산등기와 이사 등에 관한 등기)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요지 주식회사의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대표이사·집행임원·대표집행임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한다. 감사는 이 조에 따른 말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개념·해설감사청산인회사해산등기 법령상법 제531조상법 제534조
제409조의2(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요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감사감사의 독립성주주총회 법령상법 제385조상법 제415조
제534조(대차대조표ㆍ사무보고서ㆍ부속명세서의 제출ㆍ감사ㆍ공시ㆍ승인)①청산인은 정기총회회일로부터 4주간전에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감사는 정기총회회일로부터 1주간전에 제1항의 서류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청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청산인은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제1항의 서류와 제2항의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④제448조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서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⑤청산인은 대차대조표 및 사무보고서를…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허가 신청은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않고 새 성과 본을 정하려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는 절차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항). 국적을 취득했다고 반드시 새 성·본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새로 정하려는 경우에…
친권에 관한 신고는 부모의 협의나 확정재판으로 친권자·친권자 임무대행자 등이 정해지거나 친권·관리권의 범위가 달라졌을 때 그 내용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는 절차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친권자를 정하거나 권한을 제한하는 심판 자체와 그 결과를 등록하는 신고는 구별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이혼이나…
제2조(관할법원)① 법원의 토지 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때 또는 대한민국 내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거소지(居所地)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② 거소가 없을 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마지막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③ 마지막 주소가 없을 때…
제39조(신고의 추후 보완)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흠이 있어 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의무자로 하여금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8조를 준용한다. 요지 수리된 신고에 흠이 있어 등록부에 기록할 수 없으면 등록관서는 신고인 또는 신고의무자에게…
제74조(이혼신고의 기재사항) 이혼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 당사자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3.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내용 요지…
제59조(이중등록부의 정리) 동일한 사람이 성명이나 출생연월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달리하여 2개이상의 등록부가 있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그 등록부를 폐쇄할 수 있다. 요지 같은 사람에게 서로 다른 성명이나 출생연월일로 등록부가 두 개…
제21조(증명서 작성방법의 일반사항)① 등록사항별 증명서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의 직명(직무대리자의 경우에는 대리자격도 표시하여야 한다)과 성명을 기록한 후 그 직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6.11.29>② 증명서에 공란이나 여백이 있는 때에는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③ 증명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지는 때에는 각 장에 장수,…
제81조(중앙관리소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중앙관리소에서 보관 또는 관리하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9> 1. 영구 가. 가족관계등록부 나. 폐쇄등록부 2. 80년 가족관계등록공무원명부 3. 30년 가.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나.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 4. 3년 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 요지 중앙관리소가 관리하는 가족관계등록부와 폐쇄등록부의 전산정보를…
제65조(폐쇄의 방법) 시ㆍ읍ㆍ면의 장이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부를 폐쇄하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 및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취지와 사유를 기록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증명서의 우측상단에 “폐쇄”라고 표시한다. 요지 이중 작성, 착오·부적법한 작성 등의 사유로 등록부를 폐쇄할 때 폐쇄 취지와 사유를 기록하고, 그 등록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