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의 게시물 삭제의무와 민사책임
포털 사업자는 명백히 불법인 명예훼손 게시물의 인식 요건과 관리·통제 가능성을 갖추면 삭제·차단 의무를 진다(2008다53812 판결요지 [2] 다수의견). 직접 기사를 전파한 책임은 이용자 게시물을 방치한 책임과 다르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1]·[2]). 직접 정보 유통에는 별도의 손해배상 특칙도 적용된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쉽게 말하면 —…
포털 사업자는 명백히 불법인 명예훼손 게시물의 인식 요건과 관리·통제 가능성을 갖추면 삭제·차단 의무를 진다(2008다53812 판결요지 [2] 다수의견). 직접 기사를 전파한 책임은 이용자 게시물을 방치한 책임과 다르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1]·[2]). 직접 정보 유통에는 별도의 손해배상 특칙도 적용된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쉽게 말하면 —…
정보주체가 공개한 개인정보라도,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처리한다면 별도 동의가 불필요하다(2014다235080 판결요지 [3]). 공개 목적·대상과 다시 제공하는 방식 등을 함께 판단한다(2014다235080 판결요지 [3]). 그 범위에서는 별도 동의 누락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7조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2014다235080 판결요지 [3]). 쉽게 말하면…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유출등의 사실을 증명하되 손해 발생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2023다311184 판결요지 [2]). 다만 법정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처리자는 배상할 정신적 손해가 없음을 증명해 면책될 수…
본인확인조치의 방법과 안내사항, 본인확인조치의 예외 및 일정 금융상품의 범위를 정한다. 조문 제2조의3(금융회사등의 본인확인조치 방법 등)① 법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본인확인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6.9.29> 1. 금융회사등에 등록된 이용자의…
금융회사 범위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대부업자에게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조문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이용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에게 신규로…
대통령령 제35844호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의 적용 자산규모, 보호기준의 내용과 제·개정, 보호감시인의 업무 등을 정한다. 조문 제6조의6(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① 법 제9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규모”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1.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여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대부업자: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주체와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 신청·심사 및 등록부 공개 등을 정한다. 조문 제3조(등록 등)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본법의 금융회사등에 추가되는 기관의 범위를 정한다. 조문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기관은 법 제2조의4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4, 제18조제1항제2호 및 이…
금융회사등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용어의 범위를 정한다.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2016.5.29, 2023.5.16, 2026.2.3, 2026.3.31>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수원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97362 판결 의의 비대면 본인확인조치를 다한 대출의 효력이 명의인에게 귀속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다. 공동인증서 사용 외의 본인확인조치와 거래의 구체적 사정을 함께 판단했다. 사실관계 명의도용 대출의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수원지방법원은 신분증 사본·기존계좌 등 본인확인절차와 전자문서법 제7조…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의 효력에는 종전 공인전자서명의 효력을 인정한다. 조문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공인인증서에 기초하여 한 전자서명의 효력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