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온라인 플랫폼의 게시물 삭제의무와 민사책임

포털 사업자는 명백히 불법인 명예훼손 게시물의 인식 요건과 관리·통제 가능성을 갖추면 삭제·차단 의무를 진다(2008다53812 판결요지 [2] 다수의견). 직접 기사를 전파한 책임은 이용자 게시물을 방치한 책임과 다르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1]·[2]). 직접 정보 유통에는 별도의 손해배상 특칙도 적용된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쉽게 말하면 —…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제공과 동의의 범위

정보주체가 공개한 개인정보라도,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처리한다면 별도 동의가 불필요하다(2014다235080 판결요지 [3]). 공개 목적·대상과 다시 제공하는 방식 등을 함께 판단한다(2014다235080 판결요지 [3]). 그 범위에서는 별도 동의 누락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7조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2014다235080 판결요지 [3]). 쉽게 말하면…

개인정보 유출과 민사상 손해배상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유출등의 사실을 증명하되 손해 발생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2023다311184 판결요지 [2]). 다만 법정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처리자는 배상할 정신적 손해가 없음을 증명해 면책될 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본인확인조치의 방법과 안내사항, 본인확인조치의 예외 및 일정 금융상품의 범위를 정한다. 조문 제2조의3(금융회사등의 본인확인조치 방법 등)① 법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본인확인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6.9.29> 1. 금융회사등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2조(2025.11.11)

금융회사 범위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대부업자에게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조문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이용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에게 신규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6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의 적용 자산규모, 보호기준의 내용과 제·개정, 보호감시인의 업무 등을 정한다. 조문 제6조의6(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① 법 제9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규모”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1.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여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대부업자: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대부업 등의 등록 주체와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 신청·심사 및 등록부 공개 등을 정한다. 조문 제3조(등록 등)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본법의 금융회사등에 추가되는 기관의 범위를 정한다. 조문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기관은 법 제2조의4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4, 제18조제1항제2호 및 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금융회사등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용어의 범위를 정한다.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2016.5.29, 2023.5.16, 2026.2.3, 2026.3.31>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2023나97362 :: 본인확인조치를 다한 비대면 대출의 명의인 귀속을 인정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97362 판결 의의 비대면 본인확인조치를 다한 대출의 효력이 명의인에게 귀속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다. 공동인증서 사용 외의 본인확인조치와 거래의 구체적 사정을 함께 판단했다. 사실관계 명의도용 대출의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수원지방법원은 신분증 사본·기존계좌 등 본인확인절차와 전자문서법 제7조…

전자서명법 부칙 제3조(2020.6.9) (전자서명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의 효력에는 종전 공인전자서명의 효력을 인정한다. 조문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공인인증서에 기초하여 한 전자서명의 효력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