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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23778 :: 중간배당 결의의 횟수와 확정된 지급청구권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23778 판결. 의의 중간배당 결의는 영업연도 중 한 번만 할 수 있고, 결의로 구체화된 주주의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을 같은 영업연도 중 새 이사회 결의로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도 없다고 밝힌 판례다. 사실관계 회사의 중간배당 결의가 있은 뒤…

담보권설정자

담보권설정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기 동산·채권·지식재산권에 담보권을 설정한 사람이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담보로 책임지는 재산의 주체를 가리키므로 피담보채무를 직접 부담하는 채무자와 반드시 같지는 않다. 제3자가 자기 재산으로 남의 채무를 담보하면 그 제3자가 담보권설정자이자 물상보증인이…

채권담보등기 말소 신청

담보약정이 효력을 잃거나 목적채권 또는 채권담보권이 소멸하면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목적채권 여러 개 중 일부만 담보에서 빼면 전부말소가 아니라 일부말소를 신청한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원칙은 공동신청이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채권담보등기 변경 신청

채권담보등기에 기록된 피담보채권액·채권최고액, 담보권의 효력 범위, 피담보채권의 범위나 목적채권 표시를 사후 합의로 바꾸려면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처음부터 잘못 적거나 빠뜨린 사항을 바로잡는 경정등기, 목적채권 일부를 담보에서 빼는 일부말소, 존속기간만 갱신하는 연장등기와는 구별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8조,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 (등기의 방법)

제33조(등기의 방법)① 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일련번호를 기록한 다음 담보권부에 등기목적과 법 제47조제2항 각 호(제1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을 기록하고, 담보목적물부에 담보목적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 등기기록을 개설한 후 담보권설정자부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8조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제58조(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① 지식재산권자가 약정에 따라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허원부, 저작권등록부 등 그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공적(公的) 장부(이하 “등록부”라 한다)에 이 법에 따른 담보권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1.5.19>② 제1항의 경우에 담보의 목적이 되는 지식재산권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7조 (담보목적물에 대한 현황조사 및 담보목적물의 보충)

제17조(담보목적물에 대한 현황조사 및 담보목적물의 보충)① 담보권설정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현황조사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담보목적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약정에 따라 전자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담보권설정자에게 책임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6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제16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동산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는 「민법」의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요지 자기 재산으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한 설정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 실행으로 목적물 소유권을 잃으면,…

동산담보등기 존속기간 연장 신청

동산담보권을 계속 유지하려면 원칙적으로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가 기존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등기를 함께 신청해야 한다. 다만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 번에 갱신할 수 있는 기간도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1조…

동산담보등기 변경 신청

동산담보등기에 기록된 피담보채권액·채권최고액, 담보권의 효력 범위, 피담보채권의 범위나 담보목적물 표시를 사후 합의로 바꾸려면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처음부터 잘못 적거나 빠뜨린 사항을 바로잡는 경정등기와 존속기간만 갱신하는 연장등기는 별도 절차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8조,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쉽게…

면책불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개인파산에서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내어 즉시항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민사소송법 제445조). 항고에서는 법정 불허가사유의 존부뿐 아니라 재량면책을 배제한 판단도 다툴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면책이 거절됐다고 같은…

명시선서

명시선서는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자신이 제출한 재산목록이 진실하다고 법원 앞에서 선서하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65조). 재산목록의 제출과 별개의 의무이므로, 목록을 냈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면 감치 대상이 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제3호). 쉽게 말하면 — 재산목록을 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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