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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제178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수용의 등기절차를 정한 등기예규다(일부개정 2024. 6. 14. 발령·시행).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첨부·심사·직권말소 실무의 기준이 된다. 협의취득의 등기(제2호): 토지보상법 제16조·제17조에 따른 일반 협의취득은 공동신청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로 하고, 등기원인정보로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를 첨부한다. 미등기 토지는 대장상 소유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먼저 거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 (처분효력의 부정지)

제88조(처분효력의 부정지) 제83조에 따른 이의의 신청이나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요지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보상금 증액소송 포함)을 내도 사업 진행과 수용·사용은 정지되지 않는다. 보상금이 적법하게 지급·공탁됐다면 다툼 중이어도 수용개시일에 소유권 취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 (계약의 체결)

제17조(계약의 체결)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요지 보상 협의가 성립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한다. 이 계약(일반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계약이라 등기도 공동신청에 의한 승계취득 이전등기로 한다(등기예규 제1782호). 관련 개념·해설수용등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협의)

제16조(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에 앞서 토지소유자·관계인과 보상 협의를 거친다. 협의가 성립하면 계약을 체결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99다37894 ::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 — 요건과 말소청구와의 소송물 동일성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해 허용되고, 말소청구와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해 기판력이 미친다는 판례다. 의의…

98다1027 :: 실명법 유예기간 도과 후 명의신탁 해지 원인 이전등기청구 불가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1027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 안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으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므로,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다. 의의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명의신탁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라서, “명의신탁을 해지했으니…

2021다276225 :: 판결에 의한 등기 — 주문에 등기신청 의사 진술 필요·공시송달 판결 취소 시 말소 청구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276232 판결(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유권말소등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은 주문에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는 판례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의의 판결로 단독신청하려면 주문에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신청 의사 진술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 이유에서…

2017두35684 :: 취득 원인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아님(원인 무효라도)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두35684 판결(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등).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인 등록에서 제외되고, 등기 원인이 무효로 밝혀져 취득세 대상이 아니게 됐어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는 판례다(지방세법 제23조). 의의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겹치지 않는다. 매매 등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는…

2015다73753 :: 판결상 피고 주소≠등기부 주소 — 동일성 증명 절차·재소 불가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73753 판결(소유권이전등기). 판결로 단독신청할 때 판결의 피고 주소가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 주소와 다르고 주민등록 서류로 동일성을 증명할 수 없으면 별도의 동일성 증명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대신 같은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판례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등기예규 제1786호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 신청의 요건·신청인·신청정보·첨부정보와 등기관의 심사범위를 정한 등기예규다(일부개정 2024. 11. 25. 발령·시행).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실무의 기준이 된다. 판결의 요건: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이행판결로서 확정돼야 한다. 판결에는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와 신청 대상 등기의 내용이…

지방세법 제23조 (정의)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2015.12.29, 2017.12.26, 2019.8.27>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5조 (허가등에 대한 특례)

제5조(허가등에 대한 특례)①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②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할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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