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2012다102940 ::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02940 판결. 의의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의 중개행위 판단기준을 객관적 기준으로 밝히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도 잔금 지급과 전세권설정에 관여하도록 예정된 중개업자의 행위는 중개행위에 포함된다고 본 판결이다.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잔금 지급을 주선하고 약정한 전세권설정등기 대신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권고한…

2012다69654 ::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의의 중개업자는 위임 취지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지만, 그렇다고 거래당사자 본인의 조사·확인 책임이 중개업자에게 전적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따라서 중개의뢰인의 부주의가 손해 발생·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면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고 본…

2012다42154 :: 공제금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42154 판결. 의의 구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계약 체결 후 계약상 의무 이행에 관여하도록 예정된 경우도 중개행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자금이…

신탁 종료 후 비용·보수 회수와 신탁재산 반환

신탁이 끝나도 비용·보수와 반환재산을 정산해야 한다(신탁법 제103조 제1항). 종료 후 비용청구에는 원상회복 등 선행의무가 적용된다(같은 법 제102조, 같은 법 제54조 제1항). 구법 판결은 비용 지급과 반환을 동시이행으로 보기도 했지만, 반환 전 매각을 허용한 계약에서는 비용 지급이 먼저라고 보았다(2006다7532 이유 3,…

정전으로 인한 영업·농작물 손해와 전기공급자의 책임

전기공급자의 계약 불이행이나 위법한 과실로 정전 피해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0조, 같은 법 제750조). 다만 실제 공급약관의 면책 범위와 효력이 문제되며, 고의·중대한 과실에 따른 책임은 약관으로 면제할 수 없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쉽게 말하면 — 전기설비…

골프회원권의 입회금 반환 — 탈퇴·양수거부·운영자 변경

현행 규정상 예탁금제 골프회원은 탈퇴나 회원기간 만료에 따른 반환 요건을 갖추면 입회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3호). 명의개서료 반환이 입회계약의 합의해지 청약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99다70884 판결요지 [4]). 영업양도에 따른 운영자 변경 자체도 탈퇴 사유는 아니다(2013다85417…

장기 가맹계약의 갱신 거절과 손해배상

가맹점사업자의 법률상·계약상 갱신요구권이 끝났더라도, 가맹본부의 갱신 거절이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다(2019다289495 이유 1·3). 계약서의 갱신 약정, 거절 이유와 실제 위반 사실, 양쪽의 손해를 함께 살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치킨 가맹점주가 소스를 바르는 도구를 바꿨다가…

가맹본부의 정보제공·고지의무와 손해배상

구법이 적용된 사건에서 가맹본부가 계약 결정에 중요한 사실을 숨겨 가맹희망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2014다84824 판결요지). 계약 전에는 정보공개서와 매출 설명의 근거를 받고, 분쟁이 생기면 잘못된 정보와 실제 손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가맹본부가 위법한 운영방식 때문에 제재받을 위험을…

98다57099 :: 정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전기공급자의 중대한 과실

의의 전기공급규정의 면책조항은 고의·중대한 과실 이외의 경우에 적용하는 한도에서 유효하다고 보았다. 전기공급자의 사실상 독점 지위와 설비 관리기술의 보유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과실의 기준을 제시했다. 자동개폐기 내부 점검을 사실상 포기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농작물 냉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사실관계 농사용 전기수급계약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①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②제1항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 2013.8.13, 2016.3.29>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가맹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

제14조(가맹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ㆍ훈련 비용이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