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69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요지 상속에 관한 비용 —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 — 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에서 지출한다. 판례는 합리적 금액 범위의 장례비용과 묘지구입비,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도 이 상속비용에 포함시킨다(97다3996, 2003다30968). 정당한…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개정 1990.1.13> ②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요지 유언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5종의 방식에 의한다.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법정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무효다(2009다9768). 관련 민법 제1066조 · 민법 제1068조 · 2009다9768 · 유언 · 2000다66430 · 2005다57899…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요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려면 고려기간(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상속포기). 포기는 신고만으로 곧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수리로 효력이 발생한다.…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요지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 주소·날인 등…
제1103조(유언집행자의 지위) ①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 ②제681조 내지 제685조, 제687조, 제691조와 제692조의 규정은 유언집행자에 준용한다. 요지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 관련 민법 제1101조 · 2000다26920 · 2009다20840 · 유언집행자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제1011조(공동상속분의 양수) ①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요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분을…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요지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여기의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을 의미하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분할 전까지 각자의 법정상속분 비율로 모든 상속재산을 잠정적으로 공유(민법 제1006조)하다가, 특별수익 등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