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78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수용의 등기절차를 정한 등기예규다(일부개정 2024. 6. 14. 발령·시행).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첨부·심사·직권말소 실무의 기준이 된다. 협의취득의 등기(제2호): 토지보상법 제16조·제17조에 따른 일반 협의취득은 공동신청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로 하고, 등기원인정보로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를 첨부한다. 미등기 토지는 대장상 소유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먼저 거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