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19979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19979 판결. 채무가 없음을 알고 변제했더라도 강제되었거나, 사실상 손해를 피하려 부득이 지급했거나, 반환청구권을 유보하고 지급하는 등 자유로운 의사에 반한 변제라면 민법 제742조에 따라 반환청구권을 잃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의의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가 성립하려면 채무 부존재의 인식뿐…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19979 판결. 채무가 없음을 알고 변제했더라도 강제되었거나, 사실상 손해를 피하려 부득이 지급했거나, 반환청구권을 유보하고 지급하는 등 자유로운 의사에 반한 변제라면 민법 제742조에 따라 반환청구권을 잃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의의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가 성립하려면 채무 부존재의 인식뿐…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6856 판결. 민법 제743조의 ‘착오’는 변제기 전임을 모르고 변제기가 왔다고 잘못 안 경우를 뜻하며, 변제기 전임을 알면서 변제한 사람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의의 기한 전 변제에서 채권자가 얻은 이익을 반환하게 하는 ‘착오’의…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8453 판결. 채무가 없음을 몰랐다면 그 착오에 과실이 있어도 민법 제742조가 적용되지 않고, 지급 경위만으로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시했다. 의의 민법 제742조의 인식 요건을 분명히 하고, 착오에 과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반환청구를 막을…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52239 판결. 채무가 없음을 알았더라도 강제되거나 사실상 손해를 피하려고 부득이 한 지급은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의의 민법 제742조가 적용되려면 지급자가 채무 부존재를 알았을 뿐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로 지급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강행법규를…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7362 판결.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는 수령자가 급부를 보유하는 것이 일반인의 법감정에 부합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수령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의의 민법 제744조의 객관적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을 명확히 했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무효 약정이나 상대방의 고의·중과실의 위법행위에…
중간배당은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식회사가 정관의 근거에 따라 영업연도 중 한 번, 일정한 날의 주주에게 하는 이익배당이다.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이사회가 기준일과 배당을 결의한다(상법 제462조의3 제1항). 주권상장법인의 분기배당은 별도 특례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 쉽게 말하면 — 연말 결산배당을 기다리지 않고 영업연도 중간에…
자본준비금은 주식 발행 등 자본거래에서 생긴 자본잉여금을 주식회사가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법정준비금이다. 적립할 구체적 범위는 상법이 직접 항목별로 열거하지 않고, 상법 시행령이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적립하도록 정한다(상법 제459조 제1항, 상법 시행령 제18조). 쉽게 말하면 — 영업으로 번 이익을 모은 것이 아니라,…
이익준비금은 주식회사가 이익을 배당할 때 법이 정한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법정준비금이다. 상법상 일반 주식회사는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에는 이 의무가 없다(상법 제458조).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이익을 나눌…
배당가능이익 없는 중간배당은 무효이고, 회사의 위법배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밝힌 판결이다. 의의 배당가능이익이 없는데도 이루어진 이익배당·중간배당의 효력과 회사가 주주에게 갖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판시했다. 사실관계 회사가 배당가능이익 없이 주주들에게 중간배당을 한 뒤 체납조세채권자인 국가가 회사를 대위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금 반환을 청구했다.…
제30조(출자증권 양도 등의 예외)① 출자증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상법」 제5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 제462조 및 제462조의3(같은 법 제5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익(재무상태표상의 자산에서 부채ㆍ자본금 및 준비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③ 유동화전문회사는…
제68조(벌칙)① 은행의 임원, 지배인, 대리점주(대리점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임원, 지배인, 그 밖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하 “은행의 임원등”이라 한다)이나 그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40조(이익준비금의 적립) 은행은 적립금이 자본금의 총액이 될 때까지 결산 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마다 그 순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요지 은행이 결산 순이익금을 배당할 때 적용되는 이익준비금의 비율과 적립 종점을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이익준비금 법령은행법 제3조은행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