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5조 (수수료)
제5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소(訴)의 제기, 심판의 청구, 조정의 신청이나 그 밖의 재판과 처분의 신청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요지 가사사건 수수료의 근거 조문. 구체적인 범위와 액수는 대법원규칙에 위임돼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이 사건 종류별 수수료를…
제5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소(訴)의 제기, 심판의 청구, 조정의 신청이나 그 밖의 재판과 처분의 신청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요지 가사사건 수수료의 근거 조문. 구체적인 범위와 액수는 대법원규칙에 위임돼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이 사건 종류별 수수료를…
제20조(상고)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다만,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상고할 수 있다. 요지 가사소송사건의 상고기간은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이다. 항소기간(가사소송법 제19조)과 같다. 관련 법령가사소송법 제19조
제19조(항소)①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다만,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② 항소법원의 소송 절차에는 제1심의 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제14조(관련 사건의 병합)① 여러 개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1개의 청구의 당부(當否)가 다른 청구의 당부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건의 관할법원이 다를 때에는 가사소송사건 중 1개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제13조(관할)① 가사소송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②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거소(居所) 또는 마지막 주소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98조(부부재산의 분할) 「민법」 제269조제2항의 규정은 「민법」 제829조제3항 및 「민법」 제839조의2제2항(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의 심판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3.23> 요지 재산분할 심판에 공유물분할의 경매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269조 제2항은 현물로…
제97조(이행명령) 제96조에 규정된 청구에 관한 심판을 함에 있어서는,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요지 재산분할 심판에서 법원이 금전 지급·물건 인도·등기 의무의 이행을 함께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분할 비율만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96조(당사자) 「민법」 제826조, 제833조의 규정에 의한 부부의 동거ㆍ부양ㆍ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심판, 「민법」 제8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의 심판 및 「민법」 제839조의2제2항(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의 심판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보이면, 그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내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이의신청정보를 보내 관할 지방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00조, 부동산등기법 제101조).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더라도 이의를 판단하는 기관은 관할 지방법원이다. 쉽게 말하면 — 등기신청을 부당하게 각하당했거나 이미 잘못된…
등기관의 결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식, 신청인, 이의사유와 등기관·법원의 처리 절차를 정한 등기예규다(2024. 12. 30. 일부개정, 2025. 1. 31. 시행). 이의신청 절차(제1조): 이의신청은 처분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보낸다. 기간 제한은 없으며,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신청할…
제340조(임대차계약)①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차임의 선급 또는 차임채권의 처분은 파산선고시의 당기(當期) 및 차기(次期)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그 손해배상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다277481 판결(대체적환취권청구의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파산절차에서 갖는 우선변제권과 별제권자에 준하는 지위를 확인한 판례다(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의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보증금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 한도에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주택 경매절차 등에서 만족을 받을 수…